Q.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반 사고와 합의금 기준이 다른가요? 얼마를 요구해야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피해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합의금]과 가해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을 각각 별개로 이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가해자의 음주 수치, 피해자의 전치 주수(진단 주수) 및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적정 금액의 산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형사 합의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민사 합의금에서 전액 공제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형사 합의금 (가해자 개인 합의) 적정선과 산정 기준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실형(구속)이나 무거운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정액은 없으나 실무상 통용되는 '전치 1주당 기준선'이 존재합니다.
| 피해 진단 구분 | 실무상 통용되는 형사 합의금 적정선 | 주요 결정 변수 |
|---|---|---|
| 전치 2주 ~ 3주 (단순 염좌·타박상) |
주당 70만 원 ~ 100만 원 선 (총 150만 원 ~ 300만 원 안팎) |
* 가해자의 음주운전 초범 여부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및 운전자보험(형사합의지원금) 가입 여부 |
| 전치 4주 ~ 8주 (골절, 미세 디스크 파열 등) |
주당 100만 원 ~ 150만 원 선 (총 400만 원 ~ 1,000만 원 안팎) |
|
| 전치 12주 이상 중상해 (수술 필요, 후유장해 예상) |
최소 3,000만 원 ~ 5,000만 원 이상 (구속 여부와 직결되는 구간) |
⚠️ 형사 합의 시 절대 주의사항 (채권양도통지):
형사 합의서 양식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으면, 추후 보험사가 "가해자가 준 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며 민사 합의금에서 그 액수만큼 통째로 차감(공제)해 버립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형사 합의서에 "본 위로금은 재판상·재판외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순수한 법정 위로금이며,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하고,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온전한 이중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민사 합의금 (보험사 배상) 산정법
음주사고라 할지라도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따져 지급하는 민사상 기본 배상 항목(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의 산식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100% 중과실이 명백하므로 피해자의 과실 상계율은 0%로 처리되어 내 몫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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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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