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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사고 대인 보상금 5대 항목 계산법 및 합의 실무 총 정리

Q.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보험사 산출내역서에 나오는 항목들을 다 알라는데, 정확히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며 각각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부나 학생, 프리랜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근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상금은 대충 짐작으로 뭉뚱그려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약관에 정해진 **5가지 핵심 항목**을 합산하여 도출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각 항목의 계산 공식을 모르면 슬그머니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최소 금액만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 핵심: 입원 환자는 '휴업손해액'이, 수술이나 골절 환자는 '상실수익액(후유장해)'이 합의금의 크기를 결정하며, 경상 통원 환자는 '향후치료비' 조율이 핵심입니다. 각 항목의 명확한 기준을 아래 공식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 보상금 구성 5대 항목 및 실전 계산법

1. 부상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사고로 입은 부상의 심각성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책임보험 상해 등급별로 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 12급 ~ 14급 (단순 염좌, 타박상): 일괄 150,000원 고정
  • 뇌진탕 등 중상해 및 골절·수술: 상해 등급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등 지급

2. 휴업손해액 (입원으로 인한 소득 감소 배상)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실제 세전 소득의 감소분을 보상합니다. (※ 통원치료 기간은 원칙적으로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음)

[약관 기준 휴업손해액 공식]
휴업손해액 = (실제 세전 월 소득 ÷ 30일) × 실제 입원 일수 × 85%

※ 무직자, 학생,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일용근로자 노임지표(2026년 상반기 기준 월 약 344만 원)'를 기본 소득으로 대입하여 동일하게 8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배상금)

골절이나 인대 파열, 척추 부상 등으로 치료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 또는 한시적인 기능 저하(장해)가 남았을 때, 미래에 잃어버릴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선지급하는 항목입니다. 중상해 합의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항목입니다.

[상실수익액 공식]
상실수익액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장해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1 - 과실 비율)
  •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의거, 전문의가 진단한 신체 훼손 비율 (통상 디스크 11~16%, 골절·인대파열 수술 시 14~18% 베이스 조정)
  • 호프만 계수: 미래의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법정 중간이자 공제 계수

4.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 교통비 및 간병비)

치료 과정에서 소요된 부수적인 비용에 대한 실비 기준 보상입니다.

  • 통원 교통비: 실제 병원에 방문하여 통원 치료를 받은 일수당 8,000원씩 계산
  • 간병비(개호비): 상해 등급 1급~5급에 해당하는 중상해 환자의 경우, 약관 기준에 따라 실제 제한된 기간 동안의 일용근로자 노임 기준 간병비 지급

5. 향후치료비 (미래 치료비 선지급분)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이후에 환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할 물리치료비, 약제비, 혹은 수술 흉터를 지우기 위한 성형외과 레이저 치료 비용 등을 미리 추산하여 합산해 주는 합의금 조율의 핵심 카드입니다.

보험사를 압도하는 실전 합의 전략

구분 실무 협상 전술 및 방어 논리
1. 조기합의 종용 거절 사고 직후 전화를 걸어 와 "지금 종결하면 특별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는 제안은 거절하십시오. 내 몸의 통증 추이를 최소 2~3주간 지켜보며 치료받는 것이 향후치료비 산정에 훨씬 유리합니다.
2. 서류 기반 역제안 보험사가 무작정 "얼마를 원하냐"고 물을 때 감정적으로 큰 액수를 부르지 마십시오. 대신 "대인배상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누락된 소득 증빙이나 입원일수를 공식에 대입하여 서면으로 조정을 요구해야 힘이 실립니다.
3. 4주 초과 시 대응 개정 약관에 따라 경상 환자는 4주가 지나면 치료 연장을 위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이를 빌미로 압박하더라도 아프다면 당당히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십시오. 진단서 제출 행위 자체가 합의금을 깎지 못합니다.
"과실 비율 20%가 적용된 교차로 접촉사고로 전치 2주 허리 염좌 진단을 받고 10일간 입원한 전업주부 H씨의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무직·주부라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제외하고 위자료 15만 원과 위로금 등 총 7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H씨는 가이드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산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주부 소득 인정 일당 약 114,712원 × 10일 입원 × 85% = 휴업손해액 약 975,000원]을 도출한 후, 여기에 과실 20%를 상계하고 향후치료비를 합산 조유하여 최종 165만 원에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종결했습니다."
교통사고 대인배상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 · 종합 보상 배상 매뉴얼
본 실무 총정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표준약관 및 법원 판례 산정 원칙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세전 급여, 상해 급수(골절유무), 입원 일수 및 보험사별 향후치료비 내부 결재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종 승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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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6-17

조회수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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