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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합의금, 보험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항목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합의금, 보험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항목

 

핵심 요약


Q: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합의금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이유는? A: 어깨·팔꿈치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후유장해로 이어지는데, 보험사는 뼈 유합만 확인되면 장해가 없다고 주장해 실제 손해액의 50% 이하로 합의가 끝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10년간 6,000건 이상의 사건에서 이 차이를 실무로 확인해왔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것들

보험사가 건네준 합의금 산정서, 항목을 하나씩 뜯어본 적 있으신가요?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피해자가 받아드는 보험사 합의 제안서에는 치료비 항목만 빼곡합니다. 향후치료비는 빠져 있고, 후유장해 항목은 아예 언급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사는 이 항목들을 먼저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순간, 빠진 항목에 대해 추가 청구는 불가능해집니다.

 


 

상완골 골절이 심각한 이유

상완골은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을 연결하는 위팔 뼈입니다.

 

교통사고 충격 시 운전석 시트에 고정된 상태에서 측면 충돌을 받거나, 에어백 전개 시 팔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상완골 골절이 발생합니다. 보행자가 차량에 치일 때 팔로 충격을 막는 과정에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상완골 골절의 특징은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두 곳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뼈가 유합되더라도 두 관절의 가동 범위 제한, 근력 약화, 만성 통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쇄 골절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속판·나사 고정 후 장기 재활이 필요합니다.

 


 

40대 직장인 C씨의 사례

"뼈가 다 붙었으니 지금 합의하면 빠르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4개월째 치료 중이던 40대 직장인 C씨는 보험사 담당자의 이 말에 합의를 고민했습니다.

 

수술 후 뼈 유합은 확인됐지만, 어깨를 들어올리는 각도가 사고 전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팔꿈치도 완전히 펴지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담 후 어깨관절·팔꿈치관절 가동 범위 측정 결과를 근거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를 받았고, 두 관절의 장해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보험사 첫 제시액 800만원은 최종 합의 전 3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보험사가 상완골골절 합의금을 낮추는 방식

보험사는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합의금 산정에서 주로 세 가지 논리를 사용합니다.

 

첫째, 뼈 유합 확인 후 장해 부정입니다. "영상 소견상 뼈가 잘 붙었으니 장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뼈 유합과 관절 기능 회복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유합됐더라도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 장해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왕증 기여도 적용입니다. 40~50대 이상 피해자에게는 "어깨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외상 기여도를 낮추려 합니다. 그러나 사고 전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법원은 기왕증 기여도 주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셋째, 휴업손해 최소화입니다. 약관 기준으로 실소득 미지급분의 85%만 인정하지만, 법원 기준에서는 100%가 인정됩니다. 상완골골절은 팔을 쓰는 모든 직종에서 노동능력 상실이 명백하므로 휴업손해 항목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합의금 수치 기준

[수치 기준]

  • 위자료: 약관 기준 급수별 15~200만원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vs 법원 기준 사고 경위·부상 정도 개별 산정 (대법원 판례 기준)
  • 휴업손해: 약관 기준 실소득 미지급분의 85% vs 법원 기준 실소득 100% 인정
  • 도시일용노임: 2025년 기준 월 약 329만원
  • 어깨·팔꿈치 관절 맥브라이드 장해율: 굴곡·신전·외전·내전 각도 기준 산정
  • 향후치료비: 금속판 제거 수술비 + 재활치료비 포함 청구 가능
  • 합의금 범위: 부상 정도·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약 800만원~4,000만원 수준
  • 손해배상 소멸시효: 사고일로부터 3년


 

장해 항목 청구 없이 합의하면 생기는 일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합의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의 후유장해입니다.

 

두 관절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시 복합 산정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이 사실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증상고정일 이후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관절 운동 범위 측정을 받고, 측정 결과를 근거로 장해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사 의료자문에서 장해 없음 통보를 받더라도 동시감정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혼자 보험사를 상대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실무 Q&A]


Q. 상완골골절 수술 후 어깨가 잘 안 올라가는데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서 어깨관절 운동 범위 제한은 장해율 산정 항목입니다. 증상고정 후 정형외과에서 굴곡·외전 각도 측정을 받으면 장해율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사가 기왕증 기여도 30%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A.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 전 정상적인 어깨 사용이 확인되고 사고 전 치료 기록이 없다면, 법원은 기왕증 기여도 주장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고 전후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금속판 제거 수술이 남아있는데 지금 합의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금속판 제거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는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 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수술과 재활이 완료된 후 증상고정 시점에 합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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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4-14

조회수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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