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어깨뼈(견갑골)와 위팔뼈 윗부분(상완골 근위부)이 같이 부러졌습니다. 보험사가 어깨 골절은 후유장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실 근거: 견갑골 골절과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 동시에 발생한 복합 손상에서는 각 부위의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합산하여 어깨 관절 기능 손실을 평가합니다. 보험사의 '후유장해 없음' 주장은 합산 평가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 원칙: 견갑골 골절은 강한 외력이 있어야 발생하는 중증 골절로, 동반 손상(혈흉·기흉·신경 손상) 확인이 필수 — 동반 손상까지 합산 후유장해 산정
결론: 어깨 복합 골절은 후유장해 합산 평가와 동반 손상 전체 확인이 핵심입니다. 단독 골절로만 평가하는 보험사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수천만 원 손해입니다.
견갑골 골절이 중증 사고의 신호인 이유
견갑골(어깨뼈)은 두껍고 단단한 근육층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반적인 충격으로는 골절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견갑골이 부러졌다는 것 자체가 매우 강한 외력이 가해진 사고였음을 의미해요. 이 때문에 견갑골 골절 사건에서는 혈흉(혈액이 흉강에 차는 것), 기흉(공기가 흉강에 차는 것), 상완신경총 손상, 쇄골 골절 동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완골 근위부 골절은 어깨 관절을 구성하는 위팔뼈 윗부분의 골절로, 관절면을 침범한 경우 수술적 고정 또는 인공관절 치환이 필요합니다. 두 부위가 동시에 골절된 경우 어깨 관절 기능이 복합적으로 손상되어 각 부위 장해율을 합산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각각 따로 봤더니 장해 없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산 평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어깨 복합 골절 합의금,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 어떻게 다른가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
|---|---|---|
| 후유장해 평가 | 단독 부위별 평가 → 불인정 | 견갑골 + 상완골 합산 장해율 적용 |
| 동반 손상 | 미산정 | 혈흉·신경 손상 별도 항목 산정 |
| 휴업손해 | 약관 기준 1일 93,062원 | 법원 기준 1일 172,068원 × 100% |
| 향후치료비 | 재활치료 수준만 | 인공관절 치환 가능성 포함 산정 |
실무 케이스 — 어깨 복합 골절 입은 IT 서버관리자 42세 케이스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 상완골 대결절 골절을 입은 IT 서버관리자 L씨(42세). 보존적 치료 후 어깨 재활. 전치 14주. 과실 15%. 보험사 초기 제시액 980만 원, "두 부위 모두 수술 안 했으니 장해 없음" 주장.
L씨 합의금 항목별 산출 (합산 장해율 적용, 과실 15%)
▶ 세전 월 소득: 520만 원 (IT 기업 급여)
▶ 휴업손해 (4.5개월): 월 520만 원 × 100% × 4.5개월 × (1 - 0.15) = 19,890,000원
▶ 상실수익액 — 한시장해 5년 (합산 장해율 14%): 월 520만 원 × 14% × 호프만계수 56.08(5년) × (1 - 0.15) = 34,701,344원
▶ 영구장해 검토 시 (어깨 기능 제한 지속, 호프만계수 120): 월 520만 원 × 14% × 120 × (1 - 0.15) = 74,256,000원
▶ 위자료 (법원 기준): 약 20,000,000원 ~ 30,000,000원
▶ 향후치료비 (어깨 재활·주사 치료): 약 10,000,000원
총합 (한시장해, 합산 장해 인정 기준): 약 8,500만 원 ~ 9,500만 원
보험사 제시 980만 원 대비 약 9배 차이의 핵심은 합산 장해율 적용 성공과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수술 여부가 장해 인정의 절대 기준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교통사고 견갑골·상완골 골절 합의금 — 합의 전 체크포인트 5가지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견갑골 골절 동반 시 혈흉·기흉·상완신경총 손상 여부 확인 — 동반 손상도 손해 항목
□ 두 부위 이상 골절이면 각 장해율 합산 평가 요구 — "단독 평가 후 불인정" 논리 거부
□ 재활 종료 후 어깨 ROM(외전·내회전·외회전) 검사로 잔존 기능 제한 수치화
□ IT·사무직이라도 어깨 기능 저하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별도 주장 가능
□ 상완골 근위부 골절 시 인공관절 치환 가능성 — 향후치료비 항목에 포함 요구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실무 데이터
어깨 복합 골절 사건에서 합산 장해율을 적용한 경우와 단독 평가에 동의한 경우의 상실수익액 차이는 평균 2,600만 원 이상입니다. 보험사가 "수술 안 했으니 장해 없음"을 주장하는 사건의 약 70%에서 독립 장해 평가 시 한시장해 이상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깨 복합 골절은 합산 장해 평가가 출발점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https://bosangsl.com
카카오톡 상담: 바로 연결하기
전화: 02-2088-2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