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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금, 허리뼈 골절 후유장해 인정받는 실무 기준

Q. 교통사고로 허리뼈(요추)가 골절됐는데 보험사 담당자가 "추간판 문제는 기왕증이라 봐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골절과 동반된 추간판 손상이 사고 이전부터 있었다는 보험사 주장은, 사고 전 MRI 영상 자료나 진료 기록 없이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기왕증 주장의 입증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으며,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사고 기여도를 100%로 주장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67841 — 요추골절과 추간판 손상의 병발 시, 사고 전 영상 자료 없이 기왕증 기여도를 50% 이상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 측 입증 부족으로 배척 가능

결론: 요추골절에 추간판 손상이 동반되면 두 항목을 합산한 장해율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왕증 주장 방어와 합산 장해 인정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입니다.

요추골절 합의금에서 추간판 손상이 중요한 이유

보험사 담당자가 요추골절 사건에서 자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MRI 보면 추간판 쪽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이 부분은 기왕증으로 봐야 해서요. 골절 부분만 인정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 한 마디로 추간판 손상 관련 상실수익액이 통째로 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요추골절과 추간판 탈출증·파열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 두 손상은 별개의 맥브라이드 장해 항목으로 각각 평가되어 합산됩니다. 요추 불안정성 항목 + 추간판 기능 손실 항목을 합산하면 단독 골절만 산정한 것보다 장해율이 5~15%p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차이가 수천만 원의 상실수익액 차이를 만듭니다.


요추골절 합의금 보험사 기준 vs 법원 기준 항목별 비교

항목 보험사 약관 기준 법원 판례 기준
휴업손해 1일 93,062원 (약관 × 85%) 1일 172,068원 × 100%
추간판 손상 기왕증 처리 → 미산정 골절과 합산 장해 평가
직업적 손실 미반영 허리 다빈도 직종 특수성 반영
향후치료비 물리치료 수준 신경차단술·수술 가능성 포함

실무 케이스 — 요추골절+추간판 손상 조리사 43세 케이스

교차로 충돌 사고로 L3 요추 압박골절 + L3-4 추간판 파열을 입은 조리사 Q씨(43세). 수술적 고정술 시행. 전치 14주. 과실 15%. 보험사 초기 제시액 1,200만 원, "추간판은 기왕증" 주장.

Q씨는 하루 8시간 이상 서서 조리하는 직업 특성상 요추 기능 저하의 직업적 영향이 직접적이에요. 사고 전 허리 관련 진료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기왕증 주장을 방어했습니다.

Q씨 합의금 항목별 산출 (기왕증 방어 성공, 과실 15%)

▶ 적용 소득: 세전 월 소득 350만 원 vs 법원 기준 월 3,441,360원 → 법원 기준 유리하여 적용

▶ 휴업손해 (5개월): 월 3,441,360원 × 100% × 5개월 × (1 - 0.15) = 14,625,780원

▶ 상실수익액 — 한시장해 7년 (요추골절+추간판 합산 장해율 18%): 월 3,441,360원 × 18% × 호프만계수 78.11(7년) × (1 - 0.15) = 41,082,498원

▶ 영구장해 인정 시 (동일 조건 호프만계수 120): 월 3,441,360원 × 18% × 120 × (1 - 0.15) = 63,148,608원

▶ 위자료 (수술 포함 법원 기준): 약 25,000,000원 ~ 35,000,000원

▶ 향후치료비 (신경차단술·재활): 약 12,000,000원 ~ 18,000,000원

총합 (한시장해, 기왕증 방어 성공): 약 9,300만 원 ~ 1억 1,000만 원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금 — 합의 전 체크포인트 5가지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사고 전 허리 관련 진료 기록 없음을 건강보험 내역 조회로 확인 — 기왕증 방어 1순위

□ 요추골절 + 추간판 손상 동반 시 두 항목 합산 장해율 평가 요구

□ 실소득이 도시일용노임(월 3,441,360원)보다 낮은 직종은 법원 기준 적용

□ 조리사·현장직·간호사 등 허리 다빈도 사용 직종은 직업적 손실 별도 주장

□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장해 진단 받고 합의 — 조기 합의 금지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실무 데이터

요추골절에서 추간판 손상 합산 장해 인정 여부가 상실수익액에 미치는 차이는 평균 2,400만 원 이상입니다. 기왕증 주장을 방어하지 못한 경우 장해율이 평균 8%p 낮게 산정되며, 이것이 수천만 원의 상실수익액 차이를 만듭니다.

추간판 기왕증 주장부터 막아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https://bosangs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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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088-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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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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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6.22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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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어깨 부위(쇄골, 상완골 근위부, 견갑골)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어깨가 잘 움직인다며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정당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어깨 관절(견관절) 부위 골절은 상완골 근위부, 쇄골 원위부, 회전근개 파열 또는 관절와순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 후에도 팔을 위나 옆으로 들어 올리기 힘든 `관절 강직(운동제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일상생활에 지적이 없고 수술 핀만 제..

Date 2026.06.22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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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6.22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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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6.1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