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CT에서 요추 횡돌기 3개가 골절됐다고 나왔는데, 보험사가 수술도 안 하고 잘 붙는다며 경상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사실 근거: 횡돌기 다발성 골절(3개 이상)은 강한 외력이 가해진 사고의 지표입니다. 보험사가 "작은 뼈, 수술 불필요"라고 말하더라도, 다발성 골절에는 주변 인대·근육 손상이 동반되며 치료 기간과 후유증에서 단순 경상과 전혀 다릅니다.
판례 원칙: 횡돌기 다발성 골절 시 인접 척추 인대 손상 동반을 인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후유장해 평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 기준)
결론: 횡돌기·극돌기 골절을 경상으로 처리하면 인접 인대 손상·근육 손상 항목이 전부 누락됩니다. 다발성 골절이라면 반드시 MRI로 인접 연조직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횡돌기·극돌기 골절, 경상이 아닌 이유
교통사고 CT 촬영 결과지에 "요추 횡돌기 골절"이 확인됐을 때 보험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횡돌기는 척추 몸통이 아니라 옆으로 튀어나온 작은 뼈라서, 수술 없이 고정하면 잘 붙어요. 일반 경상으로 봐드릴게요." 이 말은 반쪽 사실입니다.
횡돌기(transverse process)는 척추 양쪽으로 돌출된 뼈이고, 극돌기(spinous process)는 등 쪽으로 돌출된 뼈입니다. 이 뼈들 자체는 작지만, 이 부위에 골절이 생길 정도의 외력이라면 인접한 척추 인대·흉요근막·요방형근 등이 동반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3개 이상 다발성으로 골절된 경우, 그 외력의 크기는 더더욱 큽니다.
가정주부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사노동 소득 기준
횡돌기 골절 사건에서 가정주부 피해자가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직업이 없으신 분이라서요."라는 말과 함께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예요. 그러나 법원은 가사에 전담하는 주부에게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주부 소득 인정 기준 (2026년 현재)
▶ 법원 기준 도시일용노임: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 적용 조건: 실제 가사 전담 여부 확인 (가족 구성원 진술, 배우자 직장 재직 확인)
▶ 보험사 약관 기준: 약관 기준 월 3,284,525원 적용 → 차이: 월 156,835원
▶ 연간 차이: 1,882,020원 × 상실수익액 기간 → 장기 장해 시 수백만 원 이상 차이
실무 케이스 — 횡돌기 3개 골절 가정주부 49세 케이스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을 당한 가정주부 T씨(49세). 요추 L2·L3·L4 횡돌기 다발성 골절. MRI에서 흉요근막 부분 파열 동반 확인. 전치 8주. 과실 5%. 보험사 초기 제시액 420만 원, "전업주부·경상" 처리 주장.
T씨 합의금 항목별 산출 (가사노동 소득 인정, 과실 5%)
▶ 적용 소득: 법원 기준 월 3,441,360원 (가정주부 도시일용노임 기준)
▶ 휴업손해 (2.5개월): 월 3,441,360원 × 100% × 2.5개월 × (1 - 0.05) = 8,173,230원
▶ 상실수익액 — 한시장해 3년 (횡돌기 다발성+인대 손상 합산 장해율 8%): 월 3,441,360원 × 8% × 호프만계수 34.05(3년) × (1 - 0.05) = 8,942,408원
▶ 위자료 (다발성 골절+인대손상 법원 기준): 약 15,000,000원 ~ 20,000,000원
▶ 향후치료비 (인대 손상 재활치료·주사 치료): 약 8,000,000원 ~ 12,000,000원
총합 (한시장해 기준): 약 4,000만 원 ~ 4,900만 원
보험사 420만 원 대비 약 10배 차이입니다. "전업주부·소득 없음"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 것과, MRI에서 확인된 인대 손상 항목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었어요.
교통사고 횡돌기·극돌기 골절 합의금 — 합의 전 체크포인트 5가지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CT 골절 확인 후 반드시 MRI 추가 시행 — 인접 인대·근육 동반 손상 여부 확인
□ 횡돌기 3개 이상 다발성이면 단순 경상 분류 거부 — 손상 규모에 맞는 기준 적용 요구
□ 가정주부·전업주부는 도시일용노임(월 3,441,360원) 소득 인정 — "소득 없음" 논리 거부
□ 흉요근막·요방형근 손상 동반 시 별도 장해 항목으로 합산 평가 요구
□ 보험사가 "X-ray 확인만으로 충분"이라고 하면 MRI 검사 필요성 별도 주장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실무 데이터
횡돌기·극돌기 다발성 골절 사건에서 가정주부 피해자가 도시일용노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와 소득 불인정 처리된 경우의 합의금 차이는 평균 1,600만 원 이상입니다. 또한 MRI 시행으로 인대 손상을 확인하여 합산 장해를 인정받은 경우, 미확인 대비 평균 800만 원 이상 합의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작은 뼈 골절이라도 다발성이면 경상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https://bosangs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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