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후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원래 있던 디스크라서 기왕증 40%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사실 근거: 사고 전 요추 MRI가 없거나 요추 관련 진료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기왕증 40%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 측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기왕증 공제는 최대 30% 이내로 방어하는 것이 판례 기준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67841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사건에서 사고 전 영상 자료 없이 기왕증 40% 이상 공제를 주장하는 보험사 측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30% 이내로 제한한 사례
결론: 기왕증 공제율은 보험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전 영상과 진료 기록이 없다면, 기왕증 40%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요추디스크 합의금 — 기왕증 공제가 핵심 변수인 이유
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분석한 요추디스크 사건 데이터에서 보험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합의금 삭감 도구는 단연 기왕증 공제입니다. "MRI를 보면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는 말과 함께 30~50% 공제를 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핵심을 짚어드리면, 요추 MRI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것은 40대 이상 성인의 60% 이상에서 발견되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이 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고 전에 그 퇴행성 변화가 증상을 일으키고 있었느냐입니다. 사고 전 요추 관련 진료 기록이 없다면, 증상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사고 기여도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기왕증 공제율에 따른 합의금 차이 — 수치로 직접 비교합니다
동일 조건 (월 344만원, 장해율 15%, 호프만계수 120, 과실 20%) 기왕증 공제율 비교
▶ 기왕증 0% (공제 없음): 월 3,441,360원 × 15% × 120 × (1 - 0.20) = 49,555,584원
▶ 기왕증 30% 적용: 월 3,441,360원 × 15% × 120 × (1 - 0.20) × (1 - 0.30) = 34,688,909원
▶ 기왕증 40% 적용: 월 3,441,360원 × 15% × 120 × (1 - 0.20) × (1 - 0.40) = 29,733,350원
▶ 기왕증 40% vs 30% 차이: 약 4,955,559원 — 위자료·휴업손해 포함 총합의금 차이는 700만 원 이상
실무 케이스 — 요추디스크 수술 조선소 현장직 47세 기왕증 방어
현장 출퇴근 중 교차로 충돌 사고를 당한 조선소 현장직 W씨(47세). L4-5 추간판 탈출증, 미세현미경 감압술 시행. 전치 12주. 과실 20%. 보험사 기왕증 40% 주장, 초기 제시액 1,050만 원.
W씨는 건강보험 진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고 전 5년간 요추 관련 진료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기왕증 주장을 방어하는 핵심 근거가 됐어요.
W씨 합의금 항목별 산출 (기왕증 30% 방어, 과실 20%)
▶ 적용 소득: 법원 기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 실소득 320만 원보다 유리
▶ 휴업손해 (4개월): 월 3,441,360원 × 100% × 4개월 × (1 - 0.20) × (1 - 0.30) = 7,699,526원
▶ 상실수익액 — 한시장해 7년 (장해율 14%): 월 3,441,360원 × 14% × 78.11(7년) × (1 - 0.20) × (1 - 0.30) = 21,047,020원
▶ 영구장해 검토 시 (호프만계수 120): 월 3,441,360원 × 14% × 120 × (1 - 0.20) × (1 - 0.30) = 32,303,347원
▶ 위자료 (수술 포함 법원 기준): 약 20,000,000원 ~ 25,000,000원
▶ 향후치료비: 약 10,000,000원 ~ 15,000,000원
총합 (한시장해, 기왕증 30% 방어): 약 5,800만 원 ~ 6,500만 원
※ 기왕증 40% 그대로 수용 시: 약 4,900만 원 — 방어 성공으로 약 900만 원 추가 확보
교통사고 요추디스크 합의금 — 합의 전 체크포인트 5가지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 진료 내역 5년치 조회 — 사고 전 요추 진료 없음 확인
□ 기왕증 공제율 40% 이상이면 판례 기준 30% 이내로 이의 제기
□ 현장직·건설직·조선소 등 허리 하중 직종은 도시일용노임(월 3,441,360원) 적용
□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후유장해 진단 — 수술 직후 합의 금지
□ 하지 방사통·근력 저하 잔존 시 신경 손상 항목 별도 합산 청구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실무 데이터
요추디스크 사건에서 기왕증 공제율 10%p 차이가 최종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700만 원 이상입니다. 사고 전 5년 진료 기록이 없는 경우 기왕증 공제율을 30% 이내로 방어한 사건의 성공률은 약 78%로 나타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