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사가 계산해 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실 근거: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 일당 × 휴업일수 × (1 - 과실비율). 보험사 약관 기준 일당은 93,062원이고, 법원 판례 기준 일당은 172,068원(월 3,441,360원 ÷ 20일)입니다. 같은 휴업 기간에도 두 기준 사이에 최대 85% 이상 차이가 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교통사고 피해자의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으로 산정. 보험사 약관 기준 85% 적용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소 지급에 해당
결론: 보험사가 계산한 휴업손해액을 그대로 수용하기 전에 법원 기준으로 재산출하세요. 30일 휴업 기준으로만 봐도 약 24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계산 공식 — 핵심 변수 3가지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계산은 단순합니다. 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손해액 = 일당 × 휴업일수 × (1 - 과실비율)
▶ 변수 1. 일당: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 (법원 기준 vs 약관 기준 다름)
▶ 변수 2. 휴업일수: 입원일수 + 통원일수 (보험사는 임의 축소하려는 경향)
▶ 변수 3. 과실비율: 피해자 과실만큼 공제 — 과실 방어가 곧 휴업손해 극대화
이 세 변수 중 하나라도 보험사 논리에 양보하면 최종 휴업손해액이 줄어들어요. 특히 변수 1(일당)에서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차이가 가장 큽니다.
약관 기준 93,062원 vs 법원 기준 172,068원 — 30일 휴업 시 얼마나 다른가
| 기준 | 일당 | 30일 휴업 (과실 0%) | 60일 휴업 (과실 0%) |
|---|---|---|---|
| 보험사 약관 | 93,062원 | 2,791,860원 | 5,583,720원 |
| 법원 판례 | 172,068원 | 5,162,040원 | 10,324,080원 |
| 차이 | 79,006원/일 | +2,370,180원 | +4,740,360원 |
30일 휴업 기준으로 약 237만 원, 60일이면 474만 원 차이입니다. 여기에 실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다면 실소득 기준으로 더 높게 산출할 수도 있어요.
직업별 휴업손해 일당 산출 기준 — 4가지 유형
| 직업 유형 | 소득 기준 | 증빙 방법 | 도시일용노임 vs 실소득 |
|---|---|---|---|
| 직장인 (급여 소득자) | 세전 월급 ÷ 20일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 실소득 vs 도시일용노임 비교 후 유리한 값 |
| 자영업자·프리랜서 | 세전 순이익 ÷ 20일 | 종합소득세 신고서·매출장부 | 증빙 어려우면 도시일용노임(172,068원) 유리 |
| 가정주부 | 도시일용노임 적용 | 가사 전담 사실 확인 | 172,068원/일 직접 적용 |
| 무직·학생 | 도시일용노임 적용 | 별도 증빙 불필요 | 172,068원/일 직접 적용 |
실무 케이스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38세, 휴업손해 3가지 시나리오
측면 충돌 사고를 당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B씨(38세). 경추·요추 염좌 전치 8주, 입원 14일·통원 42일. 과실 15%. 종합소득세 신고 연 순이익 2,640만 원(월 220만 원). 보험사는 약관 기준 제시.
AB씨 휴업손해 시나리오 비교 (휴업일수 56일, 과실 15%)
시나리오 A — 보험사 약관 기준 (93,062원/일)
93,062원 × 56일 × (1 - 0.15) = 4,425,748원
시나리오 B — 법원 도시일용노임 기준 (172,068원/일, 실소득보다 유리)
172,068원 × 56일 × (1 - 0.15) = 8,175,230원
시나리오 C — 실소득 기준 (월 220만원 ÷ 20일 = 110,000원/일)
110,000원 × 56일 × (1 - 0.15) = 5,236,000원
결론: B(도시일용노임)가 가장 유리 — 약관 대비 3,749,482원 추가 확보
AB씨처럼 실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은 자영업자는 도시일용노임 기준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보험사는 이 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 합의 전 체크포인트 5가지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험사 산출 기준이 약관(93,062원)인지 법원(172,068원)인지 명시 요구
□ 실소득과 도시일용노임을 비교해 유리한 기준 선택
□ 휴업일수가 실제 입원+통원일수와 일치하는지 확인
□ 과실비율 1%p 방어 = 휴업손해 1,720원/일 추가 확보
□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소득 증빙과 도시일용노임 중 유리한 것 선택 (자유)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실무 데이터
10,000건 이상 사건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휴업손해액이 법원 기준보다 낮은 비율은 전체의 91%입니다. 평균 차이는 1일 79,006원으로, 60일 휴업 기준으로만 약 474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사건에서 도시일용노임 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실소득 기준을 적용한 경우의 차이는 평균 1,8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보험사가 계산한 휴업손해액, 법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https://bosangs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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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088-2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