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호대기 중 트럭이 후방에서 추돌하여 핸들에 얼굴을 들이받았습니다. 코뼈, 광대뼈, 하악골(턱뼈)이 복합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치아 보철 비용과 성형비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구장해 보상이 정말 불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보험사 담당자의 말은 안면부 복합 골절 장해의 다각적 평가 구조를 완전히 가리기 위한 전형적인 실무적 축소 멘트이므로 절대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안면골절은 코(비골)의 외형 변형에 따른 추상장해, 광대(관골)의 함몰 변형 장해, 그리고 하악골 골절로 인한 저작(씹기)장해 및 교합 기능 상실 장해를 안과·성형외과·치과 협진을 통해 병합 산정해야 정당한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험사는 안면 골절을 단순 부상 상해 급수나 향후 보철 비용 지급 항목으로 한정 지으려 하지만, 사법부 판례는 턱관절 고착에 따른 음식물 섭취 제한율 및 안면부 대칭 붕괴를 맥브라이드 및 국가배상법상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로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기준 사법부 공식 소득 기본값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전 세전 소득에 대입하도록 판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행동: 치아 몇 개 보철하면 끝난다는 합의 유도에 무작정 도장을 찍는 행위를 전면 멈추시고,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치과 대학병원의 구강악안면외과 관절 가동 범위 계측과 성형외과의 안면 계측(X-ray 3D CT 분석)을 통합 발동하여 독립적인 복합 장해진단서를 구축하십시오.
자영업 요식업 대표 H씨의 안면 복합 골절 배상액 빌드업 전개 분석
안면 골절 사건이 지닌 보상 법리의 조화로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저희 보상연구센터에서 전방위 법리 방어를 진행했던 40대 중반 자영업 요식업 대표 H씨의 가상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손해배상액의 계산 전개 과정을 세밀하게 매칭해 드리겠습니다. H씨는 가맹점 물류 이동 중 중앙선 침범 차량에 정면충돌당해 코뼈 분쇄골절, 광대뼈 유합부 파열, 하악골(턱뼈) 분쇄골절 및 치아 5개 파절이라는 치명적인 안면부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과실 비율은 H씨 무과실(0%)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 보상 팀은 H씨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만을 기초로 월 소득을 과소 산정하려 했고, 치과 보철 비용 약 1,000만 원과 코 성형비 4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총 2,500만 원 선에서 조기 종결하자는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H씨는 턱뼈 관절의 부정유합으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요식업 조리 및 시식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었음에도 보험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저희 연구센터는 보험사의 일방적 제안을 파기하고 법원 판례 소득 기준인 월 3,441,360원을 하한선으로 고정 확보한 뒤 입체적 감정을 단행했습니다. 성형외과적으로 3D CT 정밀 측정을 통해 광대뼈 함몰 변형 및 코뼈 비대칭 변형에 따른 15%의 영구적 추상장해를 이끌어냈고, 구강악안면외과 감정을 통해 개구 범위(입을 벌리는 크기)가 20mm 이하로 제한된 턱관절 강직 및 치아 개실 상실에 따른 저작장해 최고 19%를 개별 확보했습니다. 두 안면부 장해를 사법부식으로 병합 계산한 복합 장해율을 가동 연령 정년까지 호프만 수식으로 대입하고, 향후 평생 10년 주기로 보철을 갈아끼워야 하는 치과 보철 임플란트 향후치료비 수천만 원을 별도로 독립 청구한 결과, 최종 실현된 총 코뼈골절합의금 및 안면 복합 배상액은 초기 제시액의 거의 10배에 육박하는 2억 1,000만 원으로 완벽하게 확정 타결되었습니다.
| 안면골 부위별 항목 | 보험사 주장 약관 한도 | 법원 소송 판례 가이드 |
|---|---|---|
| 코뼈(비골) 골절 | 단순 정복술 비용 및 부상 등급별 급수 위자료 제한 | 매부리코, 사교 변형 진단 시 외모의 추상장해 15% 가산 |
| 광대뼈(관골) 골절 | 레이저 흉터 제거 비용 선지급 조건으로 합의 종용 | 3D CT 계측 상 안면부 비대칭 잔존 시 영구 추상장해 인정 |
| 턱뼈(하악골) 및 치아 | 현재 유실된 치아 1회성 임플란트 실비 보전 주장 | 턱관절 개구 제한 저작장해(최대 19%~) 및 평생 보철비 청구 |
✅ 안면부 골절 복합 피해자가 합의서 날인 전 사수해야 할 5대 핵심 조치
- □ 보험사가 요구하는 자체 의료네트워크 자문의를 통한 안면 추상 심사 전면 거부하기
- □ 치과 진단서상 단순 치아 파절 외에 '하악골 치조골 골절' 명시 여부 철저히 확인하기
- □ 성형외과 정밀 엑스레이를 발급받아 골편 유합 후 안면 비대칭(함몰) 여부 계측하기
- □ 약관 소득 공제 논리를 깨부수고 대법원 판례 기준 노임 월 3,441,360원을 기초 기점으로 세우기
- □ 치과 임플란트 보철의 '평생 기대여명 주기별 교체 비용 추정서'를 대학병원에서 선확보하기
교통사고 안면 복합 골절 합의금 실무 Q&A
Q1. 코뼈 골절 수술 후 숨쉬기가 답답하고 코가 휘어 보입니다. 이것도 장해 보상금 청구가 되나요?
네,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뼈 골절 후 내경이 좁아지는 비중격만곡증 증상이 동반되면 이비인후과적으로 호흡 기능 제한 장해(비강 통기 저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로 코의 축이 어긋나는 변형이 남았다면 성형외과적으로 15%의 외모 추상장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단순 코성형 비용으로 마무리 지으려 하겠지만 이는 엄연히 신체 기능과 외모적 가치를 영구히 떨어뜨린 중대한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Q2. 교통사고로 이빨이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10년 뒤에 새로 해야 하는 비용도 주나요?
대한민국 사법부 판례 실무상 치과 임플란트 및 보철의 수명은 통상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나이가 40세이고 기대여명이 80세라면 향후 40년 동안 총 4회의 보철 교체 수술비, 임플란트 재식립 비용, 크라운 교체 비용 등이 필수적으로 예견됩니다. 이 모든 미래 지출 총액을 호프만 수식으로 현재 가치로 할인 환산하여 합의금 총액 내 '향후치료비'로 단 1원의 누락 없이 선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Q3. 얼굴 골절로 입이 손가락 두 개 크기만큼밖에 안 벌어집니다. 저작장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맥브라이드 및 법원 신체감정 실무에서는 하악골이나 상악골 골절 후 턱관절 강직으로 인해 입이 벌어지는 크기(개구 반경)를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 계측합니다. 정상적인 성인은 보통 40mm에서 50mm 이상 입이 벌어지지만, 골절 부정유합으로 개구 범위가 20mm나 30mm 이하로 제한될 경우 정상적인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소 10%에서 최고 19% 이상의 저작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을 영구장해로 부과하게 됩니다.
Q4. 안와골절 칼럼(152번)과 코뼈·광대뼈 골절은 안면부 보상에서 어떻게 결합되나요?
코, 광대, 안와, 턱뼈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안면 골격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안와골절로 인한 복시 증상과 코뼈·광대뼈 골절로 인한 외모 추상이 개별적으로 존재할 경우 사법부는 이를 따로따로 단절해서 평가하지 않고, 안면부 전체의 비대칭도와 기능 상실률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병합 장해 산식'에 의거해 최종 합산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출합니다. 이는 단독 부상일 때보다 합의금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빌드업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Q5. 대리 권한이 없는 일반 사정사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 격차는 왜 발생하나요?
안면 복합 골절 사건은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종합병원 교수들의 다각적 감정서를 조율해야 하는 최고 난이도의 보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권이 없는 일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치과 보철비 외에 장해는 자체 자문 결과 불인정한다"라며 배짱을 부릴 때 이를 법적으로 타도할 무기가 없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약관 대비 위자료가 최고 수배 높은 판례 가이드를 기점으로 법원에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사법부가 지정한 투명한 대학병원 교수단 신체감정을 강제 집행하므로 온전한 배상액을 완벽히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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