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완치 판정 후 재발, 합의금 다시 받을 수 있나
보험사와 합의를 마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재발하여 재수술 및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권리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 예외가 존재합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 청구 요건
우리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당시에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나 상병의 재발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청구 시에도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기준에 맞춰 발생한 추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정밀하게 산정하여 법리 조항을 구성해야 합니다.
2. 일반 합의 효력과 예견 불가 재발 시 추가 청구 비교
3. 재발 시 추가 합의금 청구를 위한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기존 합의서 및 당시 진단서 검토
과거 합의 당시 작성된 합의서 문구와 당시 진단 내용, 합의금 산정 내역서를 수집하여 예견 가능 여부를 파악합니다.
2단계: 재발 상병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소견서 발급
재발된 상태에 대해 대학병원급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당초 사고로 인한 재발이며 합의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소견을 받습니다.
3단계: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 청구
합의 무효 또는 추가 손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보험사에 정식 청구 또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합의 후 추가 청구 인정 여부는 합의서 작성 경위, 합의 금액의 적정성, 당초 진단명 및 신규 발생 손해의 의학적 중대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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