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지급금, 합의 전 치료비·생활비 미리 받는 법
교통사고로 입원하거나 긴 치료를 받게 되면 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당장의 생계비와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가 조급 마음에 소액으로 빠르게 합의하도록 유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된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합의 전이라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가지급금 제도의 개념
가지급금이란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피해자의 치료비 및 생계 지원을 위해 추정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진료비는 실비 전액, 휴업손해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항목을 청구할 때 입원 기간 동안의 일용노임 지표로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상당액을 합의 전에 가지급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 임의 지원과 자배법상 가지급금 청구 비교
3. 가지급금 지급 신청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서류 준비 (진단서, 입원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입원 치료 사실을 입증할 확인서와 소득 입증 서류(무직·주부·일용직의 경우 일용노임 적용 기준 서류)를 준비합니다.
2단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른 가지급금 정식 신청서 제출
보험사 담당자에게 구두 요청이 아닌 법적 근거 조항이 기재된 정식 가지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3단계: 7일 이내 수령 및 치료 유지
청구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급되는 가지급금을 통해 생활비 및 치료비를 충당하고, 조급함 없이 신체 회복과 객관적 후유장해 평가에 집중합니다.
※ 가지급금 지급 범위와 실제 수령 가능 금액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 입원 일수 및 보험사 약관 산정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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