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조회신청, 소득·진료 자료 확보하는 방법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자신의 소득 수준과 사고 전후의 진료 기록은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을 결정짓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실제 소득 증명 자료, 혹은 상대방 및 피해자 본인의 과거 진료 내역은 개인 제출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나 상대 기관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적 권한을 가진 사실조회신청 절차가 매우 유용합니다.
1.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문서
민사소송법상 사실조회신청은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학교 등에 특정 사실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서를 대상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 및 소득세 신고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는 사고 전 요양급여 내역을 확보하여 기왕증 논란을 일식시킵니다.
만약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업자라 하더라도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이상의 실제 소득을 올렸음을 매출 내역이나 관련 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입증하면, 입증된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자력 수집과 법원 사실조회신청의 비교
3. 사실조회신청 진행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입증 대상 기관 지정 및 질문사항 작성
세무서, 건보공단, 병원 등 자료를 보유한 정확한 대상 기관을 지정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 항목을 법리적으로 구성합니다.
2단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 및 채택
소송 진행 중 법원에 정식 사실조회 신청서를 접수하고 판사의 결정 및 사실조회촉탁서 발송을 이끌어냅니다.
3단계: 회신문 검토 및 손해배상 산정표 반영
기관으로부터 도착한 회신 문서를 바탕으로 도시일용노임(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대비 실제 소득 또는 기왕증 부존재 사실을 준비서면에 반영합니다.
※ 사실조회신청 회신 결과는 해당 기관의 보관 자료 및 제출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의 채택 여부가 요구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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