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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 형사합의금 공제 안 당하는 법

핵심 요약: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받은 합의금은 추후 민사 보험금에서 차감(공제)될 위험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형사합의서 작성 시 '위자료의 일부'임을 명시하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반드시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 형사합의금 공제 안 당하는 법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의 조치 없이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면, 보험사는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 지급'으로 간주하여 추후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이나 판결금에서 해당 액수를 전액 공제해 버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해주고도 실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 형사합의금 공제 원리와 채권양도통지의 역할

보험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피해보상금의 대위 지급'으로 보아, 가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이 공제를 막으려면 형사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가해자가 보험사에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을 피해자에게 넘기겠다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가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보완 절차가 완비되면 민사 합의 시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고 정당한 온전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양도통지 미실시 및 작성 성공 사례

  • 케이스 1 채권양도 절차 없이 형사합의만 진행한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3,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만 제출하였습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가 이를 전액 기지급금으로 주장하여 판결금에서 3,000만 원이 공제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 케이스 2 합의서 명시 및 채권양도통지 완료 사례
    형사합의서에 '위자료의 일부'로 명시하고, 가해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민사 최종 합의 시 형사합의금 공제 없이 전액을 보상받았습니다.

3. 공제 방지를 위한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형사합의서 문구 검토 (위자료 명시)
합의금 성격을 '재판상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아닌 '형사상 위자료 및 탄원서 제출의 대가'로 명확히 단서 조항을 작성합니다.

2단계: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 및 가해자 인감 첨부
가해자가 보험사에 가지는 구상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해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확보합니다.

3단계: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한 보험사 채권양도통지 발송
가해자의 명의(또는 가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로 작성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해당 보험사에 발송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및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은 합의서 문구, 양도 통지 시점, 운전자보험 특약 가입 여부 및 개별 판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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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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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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