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공탁, 합의 안 될 때 가해자가 쓰는 카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나 중상해 사고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합의금 액수 격차가 크거나 피해자의 감정 악화로 합의가 무산될 경우, 가해자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처벌 수위를 낮추려 시도합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한 법적 성격과 대처 방법을 숙지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형사공탁의 법적 효력과 피해자의 주의사항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이 불가능했으나,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재판 번호와 사건번호만으로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면 양형에 일부 참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관할 공탁소에서 아무런 단서 없이 공탁금을 출급할 경우, 가해자와 전액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거나 추후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기준 산정액)에서 기지급금으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일반 형사합의와 가해자 형사공탁의 실무 비교
3. 가해자 형사공탁 시 피해자 대응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형사재판부에 공탁금 반대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 제출
가해자가 기습 공탁을 진행할 경우 "기습 공탁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를 재판부에 즉시 제출합니다.
2단계: 공탁금 수령 시 '이의유보부 출급' 청구서 작성
공탁금을 찾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손해배상금(위자료)의 일부로 수령하며 남은 손해는 계속 청구한다'는 내용을 공탁관에게 서면 기재(이의유보)합니다.
3단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공탁 수령금 반영 산정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지표 등을 기반으로 민사 손해액을 정확히 재산정한 뒤 공탁 수령액을 반영하여 최종 보상금을 확보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형사공탁금의 이의유보 출급 효력 및 재판부의 감형 참작 범위는 공탁 금액,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및 엄벌탄원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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