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지급명령, 소송 없이 합의금 받는 간이 절차
교통사고 치료가 완료되고 손해액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음에도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거나 자율 합의금을 적게 제시하며 지연시킬 때, 정식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독촉절차(지급명령)'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감되는 법적 간이 절차입니다.
1. 지급명령 제도의 개념과 법적 효력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은 법원이 피해자 제출 서류만을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10 수준으로 저렴하며 변론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입원 기간에 따른 휴업손해를 계산할 때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지표를 적용하여 산출 근거를 기재합니다. 송달된 후 보험사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지급명령 활용 및 성과 실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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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향후치료비 미지급 건 지급명령으로 1개월 만에 수령 사례
향후 핀 제거 수술 추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험사의 이의신청 없이 1개월 만에 청구액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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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보험사 이의신청 후 정식 민사소송 전환 대응 사례
지급명령에 대해 보험사가 이의신청을 제출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었으나, 미리 준비된 신체감정 신청을 즉시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판결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및 진행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입증 증거 첨부
손해배상 산출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도시일용노임 적용 증빙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첨부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단계: 법원 전자소송 접수 및 보험사 송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저렴한 인지대로 접수하고,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이 피고 보험사에 송달되도록 합니다.
3단계: 2주간 이의신청 확정 관찰 및 강제집행 권원 확보
송달 후 2주 동안 보험사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정식 판결문과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 집행을 진행합니다.
※ 지급명령 절차의 효율성은 상대방(보험사)의 이의신청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의신청 발생 시 정식 민사소송으로 자동 이행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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