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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사고 보조기구비, 휠체어·의족·보청기까지 받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휠체어, 의족·의수, 보청기, 목발, 특수침대 등의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단 1회 구매 비용이 아니라 피해자의 여명기간 동안 내구연수(교체 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교체할 전체 재구매 비용을 일시불로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조기구비, 휠체어·의족·보청기까지 받는 법

교통사고로 하지 마비, 절단 상해, 청력 손상 등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평생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합의 당시 구입한 1회 차 보조구 가격만 제시하며 합의를 종결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구는 소모품이므로 피해자의 기대여명 동안 수차례 교체해야 하며, 이 전체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주요 보조기구 내구연수 및 평생 교체비용 산정 법리

보조기구비(보조구비)는 법적으로 향후치료비 항목에 속합니다. 휠체어(내구연수 약 5년), 의족/의수(약 3~5년), 보청기(약 5년), 특수 신발 및 교정구(약 1~2년) 등 기구별 법정 내구연수가 존재합니다.

신체감정 시 감정의가 지정한 내구연수에 따라 피해자의 남은 여명기간 동안 총 몇 회를 재구매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호프만 계수를 대입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 산정합니다. 이때 간병이 필요한 중상해자의 경우 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기반의 개호비와 함께 보조구비가 고액으로 형성됩니다.

2. 보험사 약관 청구와 법원 신체감정 보조구비 비교

구분 보험사 약관 임의 인정 법원 신체감정 정식 청구
인정 횟수 기준 최초 1회 구입비 또는 단기 교체 비용만 제한적 반영 피해자 여명기간 전체 동안의 내구연수별 교체 횟수 반영
제품 단가 적용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급 기준액 수준의 저가 산정 실제 환자 맞춤형 대학병원 추정 단가 전액 인정
중간이자 공제 복리(라이프니츠) 공제로 공제액 과다 발생 단리(호프만) 공제 적용하여 피해자 원금 보존 극대화

3. 보조기구비 평생 교체 비용 확보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필요 보조기구 항목 및 맞춤형 견적서 수집
전문 병원에서 환자 신체 상태에 적합한 보조기구 항목을 확인하고 정식 제작 업체 및 대학병원 보조구 견적서를 확보합니다.

2단계: 신체감정 시 보조구 필요성 및 내구연수 소견 확보
법원 신체감정 또는 정식 장해 평가 시 감정의에게 보조구의 필수적 필요성과 내구연수를 감정서에 명시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3단계: 여명기간 대입 호프만 계수 산정 및 청구
피해자 여명기간에 맞추어 호프만 계수를 곱한 평생 재구매 비용을 정밀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서에 기재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보조기구비 인정 범위 및 인정 단가는 감정의의 필요성 인정 소견, 인정된 여명기간, 보조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상담 10,000건+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평생 보조기구비 산정과 정당한 손해배상금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bosangsl.com |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 02-2088-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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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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