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비·간병비, 통원 부대비용 챙기는 법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은 합의 시 위자료나 휴업손해에만 집중하느라, 통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나 입원 중 지출한 간병비 등 소소한 부대비용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역시 피해자가 먼저 언급하거나 증빙하지 않으면 이 항목들을 합의금에 자동으로 넉넉히 포함시켜 주지 않습니다.
1. 통원 교통비 및 입원 간병비 보상 기준
자동차보험 약관상 통원 치료를 받을 때마다 하루 8,000원의 통원 교통비가 자동 적립됩니다. 만약 거동 불능으로 앰뷸런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했던 특수 상황이라면 영수증 증빙을 통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약관상 상해 등급 1~5급에 해당하는 중상해 골절·수술 환자의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약관에 정해진 일수(최대 60일 한도)만큼 성인 일용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 입원 간병비를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반의 휴업손해와 간병비는 별개 항목으로 동시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2. 통원 부대비용 및 간병비 보상 실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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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통원 50회 교통비 누락분 정산 수령 사례
통원 치료 50회 동안 발생한 기본 교통비 40만 원이 보험사 합의안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정식 통원 일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액 추가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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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상해 3급 골절 입원 간병비 인정 사례
대퇴골 골절로 상해 3급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간병비를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약관상 30일간의 입원 간병비를 청구하여 일용노임 기준 간병비를 지급받았습니다.
3. 부대비용 완벽 챙기기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병원 통원 일수 확인서 발급 및 영수증 지참
치료받은 한의원, 병원 원무과에서 통원 일수가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고, 특수 이동 교통비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2단계: 상해 등급 확인 및 입원 간병비 적용 유무 검토
진단서상 진단명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해 등급(1~5급)을 파악하고, 입원 기간 동안의 약관 간병비 수령 대상을 확인합니다.
3단계: 합의금 명세서 대조 및 부대비용 명시 청구
보험사 산출 내역서상 통원 교통비, 입원 간병비, 휴업손해(월 3,284,525원 약관 기준 대입)가 정상 반영되었는지 대조 후 합의를 마무리합니다.
※ 통원 교통비 및 입원 간병비 지급 한도는 피해자의 상해 등급, 실제 통원 일수, 영수증 증빙 유무 및 약관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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