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직접 산출하는 공식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는 "실제 소득 감소 증빙이 부족하다"거나 "세금 신고액이 적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대폭 삭감하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산정 공식을 적용하면 정당한 손해액을 직접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1. 휴업손해 인정 조건과 85% 반영의 원리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원 치료 기간은 휴업손해가 아닌 통원 교통비(1일 8,000원)로 처리되므로, 사고 초기 정당한 입원 치료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관 기준 산식에서는 수입 감소액의 85%를 인정하지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생활비 공제 없이 100%를 손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소득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기준으로 일일 수입액을 환산하여 휴업손해를 정밀하게 대입합니다.
2. 보험사 약관 산정 방식 vs 법원 소송 산정 방식 비교
3. 휴업손해 정당 청구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입퇴원 확인서 및 주치의 소견서 확보
정확한 입원 일수가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의학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수적이었음을 입증합니다.
2단계: 소득 증빙 자료 준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노임 대입)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지참하고 무직자나 주부의 경우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지표를 적용합니다.
3단계: [1일 소득 × 입원일수 × 85%] 대입 서면 청구
산출 공식을 대입한 휴업손해액을 작성하여 보험사 산출 내역서와 대조한 후 정식으로 수령합니다.
※ 본 휴업손해 직접 계산 공식과 인정 비율은 피해자의 소득 입증 방식, 입원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 및 과실 상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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