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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진입 차와 회전 차

핵심 요약: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존재하므로,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80%로 설정됩니다. 진입 차량이 양보 회전선 표시를 무시하고 급진입했거나 회전 차로를 가로질러 충돌한 경우 진입 차량의 과실이 90%~100%까지 확대됩니다.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진입 차와 회전 차

최근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늘어나면서 회전교차로 내 충돌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의 통행 원칙을 명확히 알지 못해 "내가 먼저 교차로 머리를 들여밀었다"며 양보를 요구하지만, 법률적으로 회전교차로는 '회전 차 우선'이라는 엄격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회전교차로 통행 우선권과 법정 과실 구조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이 충돌하면 진입 차량에게 80%의 기본 과실이 할당됩니다.

2.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재조정 실무 사례

  • 케이스 1 양보선 무시 정지 없이 진입한 진입차량 충돌 사례
    보험사는 회전 차량에게도 전방주시 태만 20% 과실을 매기려 했습니다. 회전 차량의 시야에서 진입 차량의 감속 없는 기습 진입을 예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 진입차량 과실 100% 무과실 판정을 수령했습니다.
  • 케이스 2 회전교차로 안쪽 차로에서 밖으로 나가다 발생한 사고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안쪽 회전차로를 돌던 차가 진로변경 신호 없이 밖으로 진출하려다 사고를 냈습니다. 차로변경 과실을 추가 대입하여 안쪽 회전차 과실을 70%로 재조정했습니다.

3. 회전교차로 과실 입증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노면 진입 양보 표시 및 충돌 지점 진입 여부 확인
진입 차로 바닥에 그려진 삼각 양보 표시선 위치와 본인 차량이 이미 회전차로에 완전 진입했는지 사진으로 증빙합니다.

2단계: 블랙박스를 통한 진입차의 서행/일시정지 불이행 입증
진입차량이 양보의무를 무시하고 서행 없이 속도를 유지하며 무리하게 진입했음을 영상을 통해 객적으로 입증합니다.

3단계: 과실 상계 후 정당한 휴업손해 및 합의금 확정
무과실 또는 유리한 과실을 확정짓고,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반의 입원 휴업손해를 정식 청구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회전교차로 사고의 과실비율은 1차로/2차로 교차로 형태, 진입 시점의 회전차 위치, 서행 유무 및 사고 당시 진출 방향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상담 10,000건+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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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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