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좌회전 사고 과실, 직진 우선 원칙
신호등이 없거나 가변 신호가 적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맞은편 또는 측면에서 오던 직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는 빈번히 일어납니다. 좌회전 운전자는 "내가 이미 교차로 중앙까지 다 들어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직진 차량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어 과실 산정 시 좌회전 차량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1. 직진 우선 원칙과 좌회전 사고의 법적 산정 기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직진차와 좌회전차의 기본 과실은 30:70으로 시작합니다.
2. 보험사 관행 제시 vs 법원 직진 우선 과실 비교
3. 좌회전 사고 과실 입증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충돌 부위 및 교차로 내 최종 정지 위치 현장 보존
차량의 충격 부위(좌회전차 측면 후반부 vs 직진차 전면)를 사진으로 정밀 기록하여 선진입 정도를 입증합니다.
2단계: 상대 직진 차량의 과속 및 신호 미준수 유무 영상 분석
블랙박스 속도 측정 분석을 통해 상대 직진차량이 속도 제한을 초과하여 달려왔음을 입증해 과실을 재산정합니다.
3단계: 확정 과실율 대입 정당 손해배상금 청구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지표 기반 손해액에서 재조정된 과실 비율을 대입해 최종 합의금을 청구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좌회전 사고의 과실비율 판단은 신호등 유무, 도로 폭(소로 vs 대로), 선진입 입증 여부 및 과속 유무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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