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기왕증 기여도, 보험사의 부당한 삭감 논리 완벽 반박하는 법
교통사고로 척추, 관절, 어깨 등의 상해를 입고 정밀 검사를 받으면 보험사 담당자는 십중팔구 "기존에 이미 퇴행성 변화나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해 옵니다. 자사 협력의사의 자문 소견을 들이밀며 기왕증 기여도 70%를 적용하면, 수천만 원이어야 할 합의금이 수백만 원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삭감 논리를 무력화하는 법리를 알아야 합니다.
1. 기왕증 기여도의 법적 의미와 대법원 판례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이전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던 상태에서 사고 충격으로 인해 비로소 증상이 발현되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사고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서류만으로 기왕증을 과다 책정하지만, 법원 신체감정에서는 사고의 외력 크기와 증상 발현 경위를 종합하여 정당한 사고 기여도를 판정합니다.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상실수익액에서 기왕증 방어는 배상금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축입니다.
2. 보험사 자문의 기왕증 감액 vs 법원 전문 신체감정 기준 비교
3. 기왕증 삭감 반박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거 5개년 요양급여내역서 발급
사고 발생 전 해당 상병 부위로 병의원 진료나 물리치료를 받은 이력이 전혀 없음을 서류로 완벽히 증명합니다.
2단계: 보험사의 일방적 의료자문 동의서 서명 일체 거부
보험사 측 협력의사의 편향된 자문 소견서 작성을 원천 차단하고 제3의 대학병원 신체감정을 요청합니다.
3단계: 대학병원 감정서 기반 도시일용노임 적용 손해배상 청구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대입하여 높은 사고 기여도를 반영한 상실수익액을 정식 청구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기왕증 기여도 인정 비율은 사고 충격의 중대성, 과거 병력 유무, 정밀 MRI 판독 소견 및 법원 감정의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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