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복장해 병합, 여러 부위 다쳤을 때 계산
대형 교통사고나 보행자 충돌 사고의 경우 한 부위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목 디스크와 함께 무릎 십자인대 파열, 골반 골절 등 여러 부위의 중복 상해를 입는 경우가 흔합니다. 피해자는 각각의 장해율을 단순히 더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보험사는 가장 높은 장해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누락시키려 하지만, 법률적으로 중복장해는 엄격한 복합 병합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1. 맥브라이드 복합장해 병합 공식의 원리
법원과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았을 때 단순 산술 합산을 금지하고, 잔여 노동능력에 다음 장해율을 곱하는 병합 방식을 채택합니다. 공식은 [주 장해율 + 부 장해율 × (1 - 주 장해율)]입니다.
예컨대 요추 추간판탈출증 장해율 23%와 십자인대 파열 장해율 14.5%가 동시 발생했다면, [0.23 + 0.145 × (1 - 0.23) = 0.34165], 즉 최종 복합장해율은 약 34.17%가 됩니다. 여기에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지표를 적용하면 단일 장해 대비 상실수익액이 대폭 상승합니다.
2. 단일 장해 적용 vs 중복장해 병합 산정 비교
3. 중복장해 청구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부위별 진료과목(정형외과·신경외과 등) 진료기록 분리 정리
사고로 다친 모든 신체 부위의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를 진료과목별로 빠짐없이 수집합니다.
2단계: 복수 과목 신체감정 신청 및 맥브라이드 장해율 각각 확보
법원 감정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각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 기간 소견을 개별 확정받습니다.
3단계: 복합장해 산식 대입 및 도시일용노임 기반 청구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지표에 최종 병합 장해율을 곱하여 완성된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중복장해 병합 결과는 각 부위별 장해 인정 여부, 한시/영구 기간의 일치 여부 및 법원의 과실 상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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