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배상 1과 2 차이, 한도 초과 시 내 돈 물어주지 않으려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해 주는 담보가 대인배상입니다. 종종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만 가입하고 '대인배상 2'를 빼거나 한도를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대인 1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천만 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운전자가 사비로 전액 물어내야 하는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대인배상 1과 2의 보장 한도와 형사처벌 면제 기능
대인배상 1은 상해 1~14급에 따라 보상 한도가 엄격히 묶여 있습니다. 예컨대 12급 경상 진단을 받으면 최대 12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반면 대인배상 2는 대인 1의 초과분을 '무제한' 한도로 전액 커버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형사처벌 여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대인배상 2(무제한)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교통사고 시 가해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을 면제받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대인 2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반의 충분한 상실수익액과 병원비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인배상 1과 2의 핵심 보상 구조 비교
3. 가해자 대인배상 한도 초과 시 대응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가해자 보험 접수 내역 확인 (대인2 무제한 여부)
사고 직후 가해자의 접수번호를 통해 책임보험 한도만 적용되는지 종합보험 정상 접수 상태인지 신속히 파악합니다.
2단계: 책임보험 초과 시 본인 보험 '무보험차상해' 연계 접수
상대방이 대인 1만 가입된 상태라면, 치료비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즉시 본인 가족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발동시킵니다.
3단계: 형사합의금(개인 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분리 청구
대인 1만 가입한 가해자는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므로, 별도의 개인 형사합의금(위자료 명목)을 청구하고, 민사는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반으로 내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 대인배상 한도 초과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발생 여부 및 무보험차상해 보상 한도는 가해자의 정확한 보험 가입 형태(책임보험 유무)와 사고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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