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4주 치료 후, 진단서 없으면 치료 중단되는 이유와 연장 진단서 발급법
교통사고로 통원 또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4주 차에 접어들면 보험사로부터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시면 다음 주부터 지불보증이 끊겨 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치료 중단 예고에 당황하기 쉽지만, 이는 금융당국이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정당한 피해자의 치료권을 지키기 위한 연장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1. 경상 환자 4주 초과 진단서 의무 제출 제도의 배경
과거에는 진단 주수와 상관없이 통증을 호소하면 무제한으로 지불보증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표준약관 개정으로 상해 12~14급(단순 염좌, 뇌진탕, 타박상 등) 경상 환자는 기본 4주까지만 진단서 없이 치료가 보장됩니다.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정식 진단서에 기재된 추가 치료 기간(예: 1~2주 연장)만큼만 지불보증이 연장됩니다. 입원 치료가 연장될 경우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지표 기반의 휴업손해가 함께 가산되므로, 통증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연장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2. 4주 이내 치료 vs 4주 초과 연장 치료 비교
3. 4주 초과 치료 연장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4주 만료 3~5일 전 주치의 진찰 및 잔여 통증 호소
사고 4주가 도래하기 며칠 전 담당 의사를 찾아가 여전히 남아있는 목·허리 통증과 관절 저림 증상을 상세히 전달합니다.
2단계: 향후 치료 필요 기간이 명시된 추가 진단서 발급
'사고 후유증 완화를 위해 향후 1~2주간의 추가 통원 물리치료를 요함' 등의 문구가 기재된 진단서를 정식 발급받습니다.
3단계: 보험사 담당자에게 팩스/이메일 제출 및 보증 연장 확인
발급된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즉시 전송하고, 병원 원무과를 통해 지불보증이 연장되었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제도는 경상 환자(12~14급)에 한하며, 골절, 인대 파열, 뇌출혈 등 중상 환자(1~11급)는 진단서 의무 제출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연장 가능 여부는 담당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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