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단서 발급, 2주·3주·4주 진단의 진짜 의미와 합의금 반전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응급실이나 외래를 찾으면 대부분 '경추 염좌 2주' 또는 '요추 염좌 3주'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이를 근거로 "진단 2주가 나왔으니 합의금은 100만~150만 원 선에서 종결해야 한다"며 합의를 재촉합니다. 그러나 초진 진단서의 주수는 법률상 합의금 액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1. 초진 진단 주수의 의학적 본질과 추가 진단
의사가 발급하는 2~3주 진단서는 사고 직후 외견상 뼈의 골절이 없을 때 부여하는 '임상적 추정 안정 기간'입니다. 즉, 2주가 지나면 치료를 끝내라는 뜻이 아니라 2주 동안 경과를 지켜본 뒤 추가 치료나 정밀 검사를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2주 진단 후에도 저림이나 방사통이 지속되어 정밀 MRI를 촬영한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나 미세 골절이 발견되면 진단 주수는 4~8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입원 치료 기간 동안 인정되는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반의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은 초진 주수가 아닌 최종 확정 상병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진단 주수 상향 및 합의 실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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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초진 2주 염좌에서 MRI 디스크 확진 후 합의금 증액 사례
초진 2주 염좌 진단으로 보험사로부터 120만 원 합의를 제안받았으나 거절하고 정밀 MRI를 촬영했습니다. 요추 디스크 파열이 확인되어 맥브라이드 한시장해 및 일용노임(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반영해 1,600만 원으로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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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3주 진단 후 4주 초과 진단서 연장 제출 사례
통증 지속으로 4주 경과 시점에 주치의 추가 진단서(2주 추가)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지불보증 중단 위기를 방어하고 충분한 도수치료와 한방치료를 마친 후 정당한 손해액을 보상받았습니다.
3. 진단서 활용 및 대응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초진 2~3주 진단서에 연연하지 않고 통증 부위 전수 기록
목, 허리, 어깨, 무릎 등 사고 충격으로 아픈 모든 신체 부위를 초진 차트에 빠짐없이 기록되도록 주치의에게 진술합니다.
2단계: 2주 치료 후 호전 없을 시 정밀 MRI 촬영 및 상병 추가
신경 압박이나 인대 파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병명 추가(진단서 변경)를 요청합니다.
3단계: 최종 확정 상병 기준 정당 손해배상금 정산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적용한 실제 입원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 진단서 주수에 따른 최종 보상금 산정액은 추가 정밀 검사 결과, 상해 급수 상향 여부, 실제 입원 기간 및 과실 상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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