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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사고 대인접수, 상대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법

핵심 요약: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며 버티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규정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병원비 지불보증을 강제 개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정식 접수한 후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면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즉각 치료와 보상이 진행됩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상대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법과 가해자 거부 시 직접청구권 행사법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가해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인데 왜 병원에 가느냐"며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접수번호를 주지 않으면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자비로 병원비를 결제하거나 억울하게 치료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가해자의 비협조에 대비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대인 접수 강제 원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10조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는 보험회사등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더라도 법률상 요건만 갖추어지면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보증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가해자가 접수를 거부할 때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를 진행하여 조사가 완료되면, 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이 확인원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사는 즉시 지불보증 번호를 발급해야 합니다. 입원 치료 시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바탕으로 한 휴업손해와 위자료 역시 가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적법하게 산출받을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자진 접수 vs 피해자 직접청구 절차 비교

구분 가해자 자진 대인 접수 시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시
접수 주체 및 요건 가해자가 자기 보험사 콜센터로 사고 접수 피해자가 경찰서 서류 구비 후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해자 동의 필요 여부 가해자의 접수 동의 필수 가해자 거부 및 반대와 무관하게 법적 강제 적용
필수 구비 서류 별도 서류 없이 접수번호로 병원 방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초진 병원 진단서 제출

3. 상대 보험사 대인 접수 관철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고 정식 접수 및 진단서 제출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즉시 사고 발생지 경찰서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하고,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인명 피해 교통사고로 공식 입건시킵니다.

2단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및 상대 보험사 확인
경찰 조사가 완료된 후 가해자가 제1당사자로 기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상대 차량의 가입 보험사명을 특정합니다.

3단계: 자배법 제10조 직접청구서 발송 및 지불보증 강제 개시
확인원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대 보험사 보상팀에 직접청구권을 서면 행사하고 병원 지불보증 번호를 즉시 발급받아 치료를 시작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에 따른 지불보증 개시 시점은 경찰 조사의 종결 여부,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 가해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유무 및 과실비율 다툼 상태에 따라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상담 10,000건+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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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9-10

조회수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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