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경추·요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상해 12~14급)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면 보상 담당자가 "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경상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는다.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통원 교통비 몇만 원밖에 못 받는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1.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개편의 실체와 보험사의 삭감 꼼수
과거 보험사들은 합의를 빠르게 유도하기 위해 아무런 의학적 증빙이 없어도 경상환자에게 100만~250만 원의 향후치료비를 임의로 얹어주곤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객관적 의학 증빙 없는 무분별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자, 보험사는 이를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전면 폐지"로 둔갑시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상 향후치료비는 합의 시점에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어 향후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진료비를 금전으로 선지급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합의 후에도 도수치료, 약침,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치료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전문의의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구비하면 보험사는 이를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습니다. 입원 치료를 병행하며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반의 휴업손해와 결합할 때 정당한 배상금이 완성됩니다.
2. 보험사 삭감 주장 vs 법률 전문 입증 전략 비교
3.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전액 회수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현재 병원에서 비급여(도수·물리치료) 처방 기록 누적
단순 핫팩 물리치료만 받지 말고, 관절 가동 제한과 통증 완화를 위해 의사 처방을 통한 도수치료 및 비급여 처방 내역을 차트에 남깁니다.
2단계: 주치의에게 '향후치료비 추정서' 공식 발급 요청
합의 이후에도 주 2~3회씩 향후 몇 주간 도수치료 및 약제 처방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구체적 치료비 추정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3단계: 입원 휴업손해와 결합한 정식 손해배상 청구서 제출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바탕으로 한 휴업손해와 발급받은 향후치료비 추정액을 결합해 공식 서면으로 보험사를 압박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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