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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사고 보행자 합의금, 횡단보도·골목길 차 대 사람 사고에서 과실 0% 지키고 배상받는법

핵심 요약: 차 대 사람 보행자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횡단보도, 일시정지, 이면도로 보행권)가 강력히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100% 일방 과실이 적용됩니다.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도로 조건(주·야간, 가로등 유무)을 따져 과실을 최소화하고, 직접 타격으로 인한 경골·골반 골절 및 십자인대 손상에 대해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반의 일실수익을 정당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행자 합의금, 횡단보도·골목길 차 대 사람 사고에서 과실 0% 지키고 배상 극대화하는 법

보행 중 차량에 치이는 차 대 사람 사고는 아무런 보호 장구 없이 수 톤 무게의 차량 강판에 신체를 그대로 노출당하기 때문에 단순 타박에 그치지 않고 골반 골절, 무릎 관절 파열, 척추 손상 등 영구적인 중상해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보행자도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 "신호가 깜빡일 때 건넜다"며 보행자에게 10~20% 이상의 억지 과실을 물리려 합니다. 강화된 보행자 보호 법리를 통해 과실을 방어해야 합니다.

1.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법리와 횡단 형태별 과실 판단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강력한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에 건너다 치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보행자보호의무위반)로 차량 과실 100:0 무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행 신호가 점멸 중 진입했더라도 차량 과실이 80~90% 이상 유지됩니다.

둘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보행자 과실은 원칙적으로 0%입니다. 셋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골목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 전 부분으로 걸을 권리가 보장되므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됩니다. 무단횡단 사고라 하더라도 가로등이 밝거나 전방 시야가 확보된 도로였다면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을 입증하여 보행자 과실을 20% 내외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골절 수술 시 장기 입원이 불가피하므로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대입하여 입원 휴업손해를 전액 확보하고, 핀 제거 및 반흔 흉터 성형비용을 향후치료비로 관철해야 합니다.

2. 보행자 사고 주요 장소별 과실 기준 비교

사고 장소 및 형태 보험사 초기 과실 주장 법률 전문 입증 시 최종 과실
녹색 신호 횡단보도 보행 좌우 주시 태만 핑계 5~10% 요구 12대 중과실 위반 100:0 무과실 확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 갑작스러운 진입 주장 보행자 10~20%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100% 과실
보·차도 미구분 골목길(이면도로) 중앙 보행 과실 10~20% 책정 개정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적용 100:0
일반 도로 주간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 30~40% 과다 주장 운전자 전방주시 태만 소명 15~20%로 감경

3. 보행자 사고 손해액 확보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확보
보행 신호 여부, 충돌 위치, 차량의 일시정지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CCTV 열람을 요청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2단계: 경골·비골·골반 골절 및 십자인대 후유장해 검토
보행자에게 집중 발생하는 하지 골절 수술 후 6개월 시점에 관절 각도 제한 또는 관절 동요(흔들림)를 측정하여 맥브라이드 장해를 확보합니다.

3단계: 입원 휴업손해 전액 및 성형 향후치료비 일괄 청구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반의 입원 일실수입과 핀 제거 수술비, 반흔 성형 치료비를 공식 손해배상 청구서로 접수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은 보행 신호 점멸 시점, 횡단보도로부터의 거리, 도로 조명 상태, 야간 어두운 옷 착용 여부에 따라 사안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상담 10,000건+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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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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