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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향후치료비란? 원래 약관에 없던 돈,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이유

핵심 요약: 향후치료비는 원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존재하지 않던 항목으로,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얹어주던 협상용 금액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는 '8주가 기본, 넘기려면 심사' 구조로 변경되어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12~14급 경상 사고는 합의금이 대폭 줄어들어 큰 사고가 아니면 실질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란? 원래 약관에 없던 돈,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이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많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 바로 '향후치료비'입니다. 향후치료비란 합의 시점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 도수치료비, 흉터 반흔 제거 비용 등을 미리 추정하여 한 번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100만~200만 원 안팎의 향후치료비를 받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향후치료비는 보험사가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약관상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진단서만 발급받으면 별다른 제약 없이 치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불보증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고자 보험사에서 '사건을 빨리 끝내는 대가'로 임의 지급하던 돈이었을 뿐입니다.

1. 제도 개편 후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가 사라진 이유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해 12~14급 경상환자(염좌·단순 타박상)는 8주 치료가 기본이며,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치료를 무기한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서둘러 조기 합의를 제안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각에서는 '2026년 10월 25일까지는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0월 25일은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12~14급 제외' 문구가 명문화되어 계약에 반영되는 날일 뿐입니다. 원래 약관에 없던 돈이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치료를 끝까지 다 받고 실제 나온 비용만 계산하자"고 나오면 그전이라도 향후치료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빠른 조기 합의가 없어지면서 향후치료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14급 경상 사고는 앞으로 받는 돈이 크게 줄어듭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손해입니다. 이제 12~14급 환자가 약관상 정당하게 수령하는 항목은 위자료 15만 원, 입원 시 휴업손해 하루 약 9만 5천 원(경상 입원은 보통 5~6일 수준이며 병원마다 다르고 소득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통원 하루 8천 원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참고로 보험사 지급 기준인 '약관'과 법원의 '소송 판단'은 엄연히 다릅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12~14급의 향후치료비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만, 법원 민사소송에서는 공인된 전문의 신체감정을 거쳐 합의 후에도 치료가 객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장래 치료비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경상 사고의 경우 감정 비용과 소송 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개정 전후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비교

구분 항목 개정 전 실무 관행 개정 후 실무 기준
12~14급 향후치료비 조기 합의 유도를 위해 관행적 지급 원칙적 제외 (치료 끝날 때까지 실비만 보장)
1~11급 향후치료비 담당자 재량에 따라 합의금 책정 장래 치료 필요성 객관적 인정 시 지급
치료 기간 관리 진단서만 내면 장기 통원 가능 8주 기본, 초과 시 7주차 공적 심사 필수

3. 7주차 연장심사 준비: 통증 입증의 의학적 기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는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검사자료, 사고자료로 하는 서류 심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프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심사에서 보는 것은 사고 뒤 어떤 치료를 얼마나 꾸준히 받았는지, 증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됐는지, 사고 자료 등입니다. 새 영상검사가 의무는 아니며 이미 받은 검사 자료를 내면 됩니다.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일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등 약 200명이 심사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기한 내 제출 시 검토가 늦어지면 그동안의 치료비는 보험사 부담입니다).

특히 인정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자배원 직접 확인). 그래서 필요한 기간을 처음부터 근거와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지만, 이의를 내는 동안의 치료비는 피해자가 먼저 내고 결과가 그대로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재연장이 없고 이의 기간 부담도 있으니 처음 낼 때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주차 연장심사는 혼자 준비하지 말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진료기록과 사고 자료를 검토해, 심사하는 전문의료인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법무법인 의견서를 준비합니다(제출 서류 누락·기한 점검, 이의신청 자료 보완 포함).

※ 심사 결과는 자배원 전문의료인이 의학적으로 판단하며, 의견서는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률 완충 고지: 본 글은 2026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고 정황, 과실비율, 정밀 검사상 병변 확인 여부에 따라 배상 항목과 심사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표준약관 개정 실무 기준

결론만 보면 불리해졌지만 사고마다 확인할 지점이 다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뒤에는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준비물: 사고일, 진단서, 보험회사 사고 접수번호. → bosangsl.com |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 02-2088-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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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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