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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9월10일 향후치료비, 보험사가 "없다"고 하면 다툴 수 있을까

핵심 요약: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경상 사고에서 보험사가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때, 이를 억지로 받아낼 수 있는 약관상 근거는 없습니다. 원래 향후치료비는 약관에 근거가 없던 협상 대상이었으며, 치료 연장이 심사제로 묶이면서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장래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길이 있으나 경상 사고는 실익을 냉정히 따져야 하며, 8주를 넘겨 치료해야 한다면 7주차 연장심사 대비가 현실적인 최우선 과제입니다.

9월10일 향후치료비, 보험사가 "없다"고 하면 다툴 수 있을까

"예전에는 가벼운 사고라도 향후치료비 100만~200만 원은 당연히 준다고 들었는데, 담당자가 이제는 법이 바뀌어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이거 보험사의 삭감 꼼수 아닌가요?" 9월 10일 이후 사고를 겪은 피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담당자의 말이 실무상 사실에 가깝습니다. 원래 향후치료비는 약관에 근거가 있던 돈이 아니라 협상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과거에는 보험사가 합의를 빨리 종결짓기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 그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1. 보험사가 거부할 때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소송 실익의 한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는 8주가 기본이며, 이를 넘기려면 7주 안에 공적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무작정 길게 이어갈 수 없으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사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치료를 다 받으시고, 끝난 뒤에 실제 나온 비용만 정산합시다"라고 나오면 약관으로는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다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원에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지정 대학병원 감정의로부터 "합의 후에도 추가 치료가 객관적으로 필요하다"는 장래 치료비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순 염좌나 타박상 같은 경상 사고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신체감정료와 소송 비용을 들이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경상환자가 받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12~14급 경상환자가 받는 실제 배상금은 위자료 15만 원, 통원 하루 8천 원, 입원 치료 시 휴업손해 하루 약 9만 5천 원(보통 5~6일 수준이며 병원마다 다르고 소득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준으로 확정됩니다.

 

2. 향후치료비 다툼 방식 비교: 약관 협상 vs 법원 소송

구분 항목 보험사 실무 협상 정식 민사 소송
지급 근거 약관상 근거 없음 (거절 시 강제 불가) 민법상 불법행위 장래 손해배상액
입증 방법 주관적 통증 호소 (보험사 불인정) 법원 감정의의 정밀 신체감정서 제출
경상환자 실익 조기 합의 유인 소멸로 실익 없음 감정료 및 소송 비용 감안 시 실익 신중 검토

3. 7주차 연장심사 준비: 치료 권리를 확보하는 정석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는 제출한 진료기록·검사자료·사고자료로 하는 서류 심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프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심사에서 보는 것은 사고 뒤 어떤 치료를 얼마나 꾸준히 받았는지, 증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됐는지, 사고 자료 등입니다. 새 영상검사가 의무는 아니며 이미 받은 검사 자료를 내면 됩니다.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일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등 약 200명이 심사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기한 내 냈는데 검토가 늦어지면 그동안 치료비는 보험사 부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자배원 직접 확인). 그래서 필요한 기간을 처음부터 근거와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의를 내는 동안의 치료비는 피해자가 먼저 내고, 결과가 그대로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재연장이 없고 이의 기간 부담도 있으니 처음 낼 때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주차 연장심사는 혼자 준비하지 말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진료기록과 사고 자료를 검토해, 심사하는 전문의료인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법무법인 의견서를 준비합니다(제출 서류 누락·기한 점검, 이의신청 자료 보완 포함).

※ 심사 결과는 자배원 전문의료인이 의학적으로 판단하며, 의견서는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률 완충 고지: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는 8주 심사제가 적용되며, 개정 약관은 2026년 10월 25일 이후 시작되는 계약부터 반영됩니다. 다만 약관 적용 전이라도 실무상 향후치료비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에 맞춘 현실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교통사고 전문 손해배상 실무 자문

아직 통증이 남아 8주를 넘길 것 같다면, 7주차 연장심사를 혼자 준비하지 마세요. 8주 넘게 치료가 필요해 보이면 7주차 연장심사 준비(서류·기록 정리)가 먼저입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준비물: 사고일, 진단서, 보험회사 사고 접수번호. → bosangsl.com |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 02-2088-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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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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