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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인 향후치료비, 담당자가 "없다"고 할 때 먼저 볼 것

핵심 요약: 대인 배상에서 보험사 담당자가 보험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때, 12~14급 경상환자라면 그 안내는 실무상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어 빠른 조기 합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상해급수(진단명 재검토), 실제 필요한 치료 기간(8주 초과 시 7주차 심사), 입원 및 소득 증빙(휴업손해) 등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당한 보상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대인 향후치료비, 담당자가 "없다"고 할 때 먼저 볼 것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인 보상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번 법 개정 때문에 경상환자는 보험사 향후 치료비가 원천적으로 안 나옵니다. 위자료 15만 원에 통원비 몇만 원 더해서 종결하시죠"라는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억울하고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14급 경상 사고에 대해 담당자가 "향후치료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실무상 틀린 말이 아닙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앞으로 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대폭 줄어듭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말만 믿고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하면 내 정당한 권리마저 잃게 됩니다.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담당자의 "없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과 확인할 3가지

향후치료비는 본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채 조기 합의 명분으로 오가던 돈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8주 심사제가 시행되며 치료 기간을 무작정 길게 끌 수 없게 되자 보험사가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3가지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① 상해급수(진단명 확인): 본인이 정말 12~14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염좌 진단을 받았더라도 정밀 검사를 통해 미세 골절이나 인대 파열, 신경 손상 등이 확인되면 1~11급으로 상해등급이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1~11급은 8주 심사 대상이 아니며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치료 기간(8주 초과 여부): 아직 몸이 아파서 치료를 8주 넘겨 지속해야 한다면, 조급하게 소액 합의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제출하여 정식 연장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입원 및 소득 증빙(휴업손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휴업손해(하루 약 9만 5천 원 선, 경상 입원은 보통 5~6일 수준)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실제 급여나 사업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휴업손해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대인 합의 전 피해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보험사 제시 논리 피해자 필수 점검 기준
상해 등급 무조건 12~14급 경상으로 일괄 처리 정밀 검사 자료 분석 후 1~11급 재분류 검토
치료 기간 8주 지나면 치료가 끝난다고 압박 사고일 기준 7주 안에 자배원 연장심사 접수
손해액 산정 위자료 15만 원 + 며칠 치 통원비 제시 입원일수 및 소득 증빙을 통한 휴업손해 확인

3. 7주차 연장심사 준비: 통증의 객관적 입증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는 제출한 진료기록·검사자료·사고자료로 하는 서류 심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프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심사에서 보는 것은 사고 뒤 어떤 치료를 얼마나 꾸준히 받았는지, 증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됐는지, 사고 자료 등입니다. 새 영상검사가 의무는 아니고 이미 받은 검사 자료를 내면 됩니다.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일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등 약 200명이 심사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기한 안에 냈는데 검토가 늦어지면 그동안 치료비는 보험사 부담입니다.

특히 인정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자배원 직접 확인). 그래서 필요한 기간을 처음부터 근거와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의를 내는 동안의 치료비는 피해자가 먼저 내고, 결과가 그대로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재연장이 없고 이의 기간 부담도 있으니 처음 낼 때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주차 연장심사는 혼자 준비하지 말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진료기록과 사고 자료를 검토해, 심사하는 전문의료인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법무법인 의견서를 준비합니다(제출 서류 누락·기한 점검, 이의신청 자료 보완 포함).

※ 심사 결과는 자배원 전문의료인이 의학적으로 판단하며, 의견서는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률 완충 고지: 본 정보는 2026년 기준 법령과 자동차보험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개별 사고의 정밀 진단명, 소득 증빙 서류의 객관성, 심사 기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액과 인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대인 배상 및 의무기록 정밀 분석 전담

아직 통증이 남아 8주를 넘길 것 같다면, 7주차 연장심사를 혼자 준비하지 마세요. 8주 넘게 치료가 필요해 보이면 7주차 연장심사 준비(서류·기록 정리)가 먼저입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준비물: 사고일, 진단서, 보험회사 사고 접수번호. → bosangsl.com |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 02-2088-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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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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