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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사고 합의금 없어짐?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돈과 남은 돈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금 사라진다"는 소문의 실체는 바로 조기 합의 명분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의 소멸입니다. 12~14급 경상 사고는 2026년 9월 10일부터 8주 심사제가 적용되어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12~14급은 위자료 15만 원, 입원 휴업손해(하루 약 9만 5천 원), 통원비(하루 8천 원)만 남게 됩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손해를 보는 구조이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남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없어짐?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돈과 남은 돈

최근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없어짐", "이제 가벼운 사고로는 합의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금 전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12~14급 경상 사고 환자가 손에 쥐는 돈이 대폭 줄어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손해입니다.

합의금이 크게 줄어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합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향후치료비'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약관에 없던 돈이었던 향후치료비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 피해자에게 정당하게 남아 있는 돈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립니다.

1. 사라진 돈의 정체: 조기 합의용 향후치료비의 퇴장

과거에는 진단서만 내면 치료를 길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지불보증 치료비가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치료를 여기서 멈추는 대신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드리겠다"며 향후치료비를 얹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던 합의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0일부터 12~14급 경상환자는 8주가 기본이며, 이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엄격한 공적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길게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보험사가 서둘러 조기 합의를 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0월 25일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10월 25일은 약관에 '12~14급 제외'가 명시되는 날일 뿐, 원래 약관에 없던 돈이므로 보험사가 "치료 다 받고 얘기하자"고 하면 그 전이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빠른 합의가 없어지면서 향후치료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2. 12~14급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돈 vs 법적으로 남은 돈

이제 경상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명확하게 갈립니다. 아래의 두 칸 표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라진 돈 (지급 중단) 남은 돈 (법정 보장액)
향후치료비 전액
- 조기 합의 명분으로 얹어주던 100만~200만 원 안팎의 임의 추정액
- 8주 심사제 도입 및 빠른 합의 소멸로 지급 명분 완전 소멸
1. 부상 위자료: 15만 원 (12~14급 정액)
2. 입원 휴업손해: 하루 약 9만 5천 원 (경상 입원은 보통 5~6일 수준, 소득 증빙 따라 변동)
3. 통원 교통비: 통원 치료 하루 8천 원

3. 7주차 연장심사 준비: 남아 있는 치료 권리 지키기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는 제출한 진료기록·검사자료·사고자료로 하는 서류 심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프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심사에서 보는 것은 사고 뒤 어떤 치료를 얼마나 꾸준히 받았는지, 증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됐는지, 사고 자료 등입니다. 새 영상검사가 의무는 아니고 이미 받은 검사 자료를 내면 됩니다.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일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등 약 200명이 심사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기한 안에 냈는데 검토가 늦어지면 그동안 치료비는 보험사 부담입니다.

특히 인정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자배원 직접 확인). 그래서 필요한 기간을 처음부터 근거와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의를 내는 동안의 치료비는 피해자가 먼저 내고, 결과가 그대로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재연장이 없고 이의 기간 부담도 있으니 처음 낼 때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주차 연장심사는 혼자 준비하지 말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진료기록과 사고 자료를 검토해, 심사하는 전문의료인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법무법인 의견서를 준비합니다(제출 서류 누락·기한 점검, 이의신청 자료 보완 포함).

※ 심사 결과는 자배원 전문의료인이 의학적으로 판단하며, 의견서는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률 완충 고지: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뒤에는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본인의 상해 정도, 실제 입원 일수, 향후 소요될 진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교통사고 손해배상 및 약관 개정 실무 대응

보험사 전화를 받고 막막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뒤에는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준비물: 사고일, 진단서, 보험회사 사고 접수번호. → bosangsl.com |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 02-2088-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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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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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요골골절 합의금, 핀 제거 전 합의하면 잃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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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MRI에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반월상연골 손상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기왕증이라고 하는데,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 외력으로 인한 전방십자인대(ACL) 파열과 반월상연골 복합 손상은 외상성 손상으로 인정됩니다.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은 사고 전 영상 자료와 비교해 반박 가능하며, 두 부위 장해율을 합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53814 — 사고 전 영상 자료 없는 상태에서 기왕증 기여도 50% 이상 주장은 입증 책임 보험사 측에 있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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