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형사고소장, 내기 전 확인할 것과 수사가 멈췄을 때 · 고소당했을 때 대응

형사고소장은 내기 전에 고소 기간과 죄의 종류, 처벌을 원하는지 돈을 받으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멈추게 하는 작성 실수, 고소인 조사 준비, 수사가 늦어지거나 불송치됐을 때의 대응, 고소를 당한 쪽이 지킬 것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형사고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2. 고소장을 쓸 때 수사가 멈추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3. 고소인 조사에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4. 수사가 늦어지거나 불송치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5. 고소당한 쪽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냈는데 몇 달째 연락이 없다가 불송치 통지만 왔습니다." 형사고소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고소장을 내는 일 자체보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써서 내느냐, 그리고 결정이 나온 뒤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수사 흐름을 바꿉니다.

이 글은 형사고소장을 내기 전 확인할 것, 피해야 할 작성 실수, 고소인 조사 준비, 수사가 멈췄을 때의 대응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 지킬 것도 함께 담았습니다.

1. 형사고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낼 수 있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무엇을 붙일지가 정해집니다.

1단계: 고소권자인지
범죄로 피해를 입은 본인이 고소권자이고, 법정대리인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제225조).

2단계: 죄의 종류와 기간
모욕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0조). 폭행 · 협박 ·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3단계: 형사인지 민사인지
돈을 못 받은 일은 사기처럼 처음부터 속인 사정이 있어야 형사 사건이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면 민사 절차도 함께 생각합니다.

4단계: 상대방 특정
이름과 연락처를 모르면 계좌번호 · 아이디 · 인상착의처럼 신원을 좁힐 단서를 모읍니다.

5단계: 사라질 자료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관리자에게 보존을 먼저 요청하고, 대화와 사진은 원본으로 저장합니다.

2. 고소장을 쓸 때 수사가 멈추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고소장은 수사관이 사건을 처음 읽는 서류여서, 무엇이 범죄인지 한눈에 보이지 않으면 보완 요구나 불송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소장 구성에서 흔한 실수와 고쳐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실수결과고쳐 쓰는 법
억울함과 감정만 길게 씀무엇을 처벌해 달라는지 보이지 않음일시 · 장소 · 행위 · 결과를 한 건씩
여러 일을 한 문단에 뭉침행위마다 판단하기 어려움회차별로 나누고 번호 붙이기
증거 목록만 붙이고 설명 없음어떤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모름본문 대목마다 증거 번호 표시
돈을 갚으면 취소하겠다는 문구고소를 돈 받는 수단으로 쓴다는 오해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 요구를 나눠 적기
확인 안 된 내용을 사실처럼 씀무고 시비(형법 제156조)짐작은 짐작이라고 표시

죄명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맞춰 정하므로, 그 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빠짐없이 적는 데 집중합니다.

고소장 초안을 썼는데 범죄사실이 분명한지 자신이 없다면 제출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세요. 처음 낸 고소장으로 수사 방향이 정해지고, 불송치가 나면 이의신청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3. 고소인 조사에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보통 고소인 조사가 먼저 잡힙니다.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고, 고소장 사본과 날짜순 메모, 원본 자료를 준비해 출석합니다.

조사에서는 고소장에 쓴 내용을 다시 묻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며, 고소장과 다르게 말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합니다. 조사를 마치면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고, 내 말과 다르게 정리된 곳은 수정을 요청합니다.

수사관이 조사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진술이 고소장과 같은지, 붙인 자료와 맞는지입니다. 고소장 가운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대목은 미리 표시해 두고, 어느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적어 가면 답하기가 수월합니다.

불안이 크다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 제163조의2), 조사 뒤에 빠뜨린 자료가 생각나면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가 늦어지거나 불송치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는 경찰에 하고,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 제238조). 그 사이 진행이 궁금하면 사건번호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합니다. 결정이 나온 뒤의 대응을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받는 것할 수 있는 대응
불송치7일 안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제245조의6)3개월 안에 이의신청 →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제245조의7)
재수사요구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했다는 통지(제245조의8)경찰 재수사에 맞춰 보강 자료 제출
불기소검사의 불기소 통지30일 안에 항고(공소청법 제57조)
항고 기각항고기각 결정 통지10일 안에 고등법원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불송치 결정서는 이유 부분을 꼭 읽습니다. 경찰이 자료가 모자란다고 봤는지, 그 행동이 애초에 범죄가 안 된다고 봤는지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보강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5. 고소당한 쪽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죄명과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일정을 조율합니다. 경찰은 신문에 앞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가 원하면 변호인이 신문 자리에 함께합니다(제243조의2).

억울하다고 곧바로 맞고소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라는 자료가 있을 때 무고를 다툴 수 있지만, 근거 없는 맞고소는 다툼만 키웁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취소를 요구하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는 일도 피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7일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제453조).

실제 처리 사례

상황 경찰관과 다투던 중의 행동으로 모욕 혐의를 받은 피의자 사건입니다.

대응 행위 동기와 경위를 분석해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아는 범위에서 이름 · 연락처 · 주소를 적고,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쓴 뒤 계좌번호나 아이디, 인상착의 같은 단서를 적으면 됩니다.

Q.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사건은 각각 조사되고, 함께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내 고소의 사실관계를 처음과 같게 유지하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따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Q.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꼭 취소해야 하나요?

합의서에 정한 대로 따르면 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이 사건을 끝내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금을 받은 뒤 제출하는 순서로 정합니다.

Q. 고소장을 내고 나서 증거를 더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조사 때 가져가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로 제출하면 되고, 불송치 뒤 이의신청을 할 때도 새 자료를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Q. 고소장 작성을 꼭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직접 써서 내도 됩니다. 다만 죄가 되는지 애매하거나 상대방이 다툴 것이 예상되는 사건, 기간이 촉박한 친고죄 사건은 내기 전에 검토를 받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죄의 종류, 피해를 안 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확보한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형사고소장을 내기 전이든 불송치 통지나 출석 요구를 받은 뒤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 문의해 주세요. 날짜순 경위 메모, 대화 · 사진 · 녹음 원본, 받은 결정서나 사건번호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23

조회수1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보조기구비, 휠체어·의족·보청기까지 받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휠체어, 의족·의수, 보청기, 목발, 특수침대 등의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단 1회 구매 비용이 아니라 피해자의 여명기간 동안 내구연수(교체 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교체할 전체 재구매 비용을 일시불로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조기구비, 휠체어·의족·보청기까지 받는 법 교통사고로 하지 마비, 절단 상해, 청력 손상 등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평생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합의 당시 구입한 1회 차 보조구 ..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계산, 어떤 비용까지 청구되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 시 청구하는 `향후치료비`는 합의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골절 금속정 제거 수술비, 흉터 성형비, 약제비, 재활 물리치료비 등 모든 미래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의 소액 임의 산정액에 응하지 않고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정식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손해배상금에 확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계산, 어떤 비용까지 청구되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할 때 흔히 누락하거나 소액으로 처리해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향후치료..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일실수입 계산, 호프만 계수로 직접 산출하기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을 소송 기준으로 산출할 때는 복리 이자를 과다 공제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보험사 방식) 대신, 단리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호프만 계수(법원 방식)`를 적용하여 향후 발생할 손해를 현재 가치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일실수입 계산, 호프만 계수로 산출하기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으나 사고로 상실해버린 소득을 뜻합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매달 분..

Date 2026.07.31  by 관리자

교통사고 위자료 계산, 상해·장해별 금액 기준

핵심 요약: 교통사고 위자료는 단순히 억울함이나 고통을 주관적으로 호소한다고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단 주수 및 부상 급수(약관 기준) 또는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법원 기준)이라는 엄격한 객관적 지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중상해일수록 약관과 법원 기준 간의 위자료 격차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교통사고 위자료 계산, 상해·장해별 금액 기준 많은 피해자들이 `치료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 위자료라도 많이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사가 임의로 제시하는 위자료는 15만 ..

Date 2026.07.31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시점, 언제 맡겨야 유리한가

핵심 요약: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 초기 또는 최소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병원 신체감정이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직전입니다. 잘못된 초기 진술이나 불리한 장해진단서가 발급된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를 뒤집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시점, 언제 맡겨야 유리한가 사고 초기에는 `일단 치료부터 받고 나중에 합의할 때 변호사를 찾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보상 절차는 사고 직후 ..

Date 2026.07.31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송 vs 합의, 내 사건은 뭐가 유리한가

핵심 요약: 보험사와의 자율 합의와 정식 민사소송 중 내 사건에 유리한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후유장해의 중대성(영구장해 여부)`과 `과실 비율 분쟁 소지`입니다. 중상해나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 산정 기준이 약관 기준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소송 실익이 명백합니다. 교통사고 소송 vs 합의, 내 사건은 뭐가 유리한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문 중 하나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가는 것이 나은가`입니..

Date 2026.07.31  by 관리자

교통사고 가압류, 합의 전 가해자 재산 묶어두는 법

핵심 요약: 무보험 가해자이거나 형사합의를 기피하는 중대 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합의나 민사소송 전 가해자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절차는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승소 후에도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압류, 합의 전 가해자 재산 묶어두는 법 12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 등 중대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종합보험 배상 한도가 턱없이 ..

Date 2026.07.31  by 관리자

교통사고 지급명령, 소송 없이 합의금 받는 간이 절차

핵심 요약: 교통사고 지급명령은 정식 변론이나 법원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 상대방(보험사)이 배상 책임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금액 지급만 차일피일 미룰 때, 약 1~2개월 내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권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교통사고 지급명령, 소송 없이 합의금 받는 간이 절차 교통사고 치료가 완료되고 손해액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음에도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거나 자율 합의금을 적게 제시하며 지연시킬 ..

Date 2026.07.30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험사 자문의 소견, 반박하는 대학병원 감정

핵심 요약: 보험사가 자사 협력의사의 `자문의 소견서`를 근거로 후유장해를 부정하거나 기왕증 감액을 주장할 때, 피해자는 이를 그대로 수용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법원 소송을 통한 중립적인 대학병원 신체감정으로 이를 전면 반박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편향된 자문의 소견보다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를 우선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자문의 소견, 반박하는 대학병원 감정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자사 자문의사의 검토가..

Date 2026.07.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진료기록 확보, 내 의무기록 발급 방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진료기록은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입퇴원확인서 및 영상 CD(X-ray, CT, MRI) 전체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은 치료받은 모든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진료기록 확보, 내 의무기록 발급 방법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의 합의금 협상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무기는 바로 의무기록(진료기록)입니다. 의무기록에는 사고 직후 신체 상태, 의..

Date 2026.07.30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 어느 병원에서 언제 받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는 사고 또는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180일)이 경과하여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치료받은 병원이나 제3의 대학병원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전문의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에 따른 장해율과 사고 기여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당한 상실수익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 어느 병원에서 언제 받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장 큰 보상금을 항목으로 지급받는 상실수익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식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수적..

Date 2026.07.30  by 관리자

교통사고 감정 불복, 신체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핵심 요약: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불리하게 나온 경우,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보충감정) 신청, 다른 진료과목으로의 추가 감정 신청, 또는 불복 사유를 명시한 재감정 신청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의 의학적 오류나 논리적 허점을 객관적 의무기록과 전문의 소견으로 정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감정 불복, 신체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교통사고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는 재판부의 판결금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지..

Date 2026.07.3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