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형사고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고소장을 쓸 때 수사가 멈추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고소인 조사에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 수사가 늦어지거나 불송치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고소당한 쪽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냈는데 몇 달째 연락이 없다가 불송치 통지만 왔습니다." 형사고소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고소장을 내는 일 자체보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써서 내느냐, 그리고 결정이 나온 뒤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수사 흐름을 바꿉니다.
이 글은 형사고소장을 내기 전 확인할 것, 피해야 할 작성 실수, 고소인 조사 준비, 수사가 멈췄을 때의 대응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 지킬 것도 함께 담았습니다.
1. 형사고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낼 수 있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무엇을 붙일지가 정해집니다.
1단계: 고소권자인지
범죄로 피해를 입은 본인이 고소권자이고, 법정대리인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제225조).
2단계: 죄의 종류와 기간
모욕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0조). 폭행 · 협박 ·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3단계: 형사인지 민사인지
돈을 못 받은 일은 사기처럼 처음부터 속인 사정이 있어야 형사 사건이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면 민사 절차도 함께 생각합니다.
4단계: 상대방 특정
이름과 연락처를 모르면 계좌번호 · 아이디 · 인상착의처럼 신원을 좁힐 단서를 모읍니다.
5단계: 사라질 자료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관리자에게 보존을 먼저 요청하고, 대화와 사진은 원본으로 저장합니다.
2. 고소장을 쓸 때 수사가 멈추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고소장은 수사관이 사건을 처음 읽는 서류여서, 무엇이 범죄인지 한눈에 보이지 않으면 보완 요구나 불송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소장 구성에서 흔한 실수와 고쳐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죄명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맞춰 정하므로, 그 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빠짐없이 적는 데 집중합니다.
3. 고소인 조사에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보통 고소인 조사가 먼저 잡힙니다.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고, 고소장 사본과 날짜순 메모, 원본 자료를 준비해 출석합니다.
조사에서는 고소장에 쓴 내용을 다시 묻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며, 고소장과 다르게 말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합니다. 조사를 마치면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고, 내 말과 다르게 정리된 곳은 수정을 요청합니다.
수사관이 조사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진술이 고소장과 같은지, 붙인 자료와 맞는지입니다. 고소장 가운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대목은 미리 표시해 두고, 어느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적어 가면 답하기가 수월합니다.
불안이 크다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 제163조의2), 조사 뒤에 빠뜨린 자료가 생각나면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가 늦어지거나 불송치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는 경찰에 하고,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 제238조). 그 사이 진행이 궁금하면 사건번호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합니다. 결정이 나온 뒤의 대응을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는 이유 부분을 꼭 읽습니다. 경찰이 자료가 모자란다고 봤는지, 그 행동이 애초에 범죄가 안 된다고 봤는지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보강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5. 고소당한 쪽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죄명과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일정을 조율합니다. 경찰은 신문에 앞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가 원하면 변호인이 신문 자리에 함께합니다(제243조의2).
억울하다고 곧바로 맞고소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라는 자료가 있을 때 무고를 다툴 수 있지만, 근거 없는 맞고소는 다툼만 키웁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취소를 요구하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는 일도 피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7일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제453조).
실제 처리 사례
상황 경찰관과 다투던 중의 행동으로 모욕 혐의를 받은 피의자 사건입니다.
대응 행위 동기와 경위를 분석해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아는 범위에서 이름 · 연락처 · 주소를 적고,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쓴 뒤 계좌번호나 아이디, 인상착의 같은 단서를 적으면 됩니다.
Q.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사건은 각각 조사되고, 함께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내 고소의 사실관계를 처음과 같게 유지하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따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Q.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꼭 취소해야 하나요?
합의서에 정한 대로 따르면 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이 사건을 끝내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금을 받은 뒤 제출하는 순서로 정합니다.
Q. 고소장을 내고 나서 증거를 더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조사 때 가져가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로 제출하면 되고, 불송치 뒤 이의신청을 할 때도 새 자료를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Q. 고소장 작성을 꼭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직접 써서 내도 됩니다. 다만 죄가 되는지 애매하거나 상대방이 다툴 것이 예상되는 사건, 기간이 촉박한 친고죄 사건은 내기 전에 검토를 받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형사고소장을 내기 전이든 불송치 통지나 출석 요구를 받은 뒤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 문의해 주세요. 날짜순 경위 메모, 대화 · 사진 · 녹음 원본, 받은 결정서나 사건번호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