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속포기 신청서류, 3개월 안에 챙길 것과 서류가 막힐 때 대응

상속포기 신청서류는 돌아가신 분의 사망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신고하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자료 · 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발급이 막히거나 미성년 자녀 · 후순위 가족이 얽혀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목차

  1. 상속포기 신청서류, 지금 누가 무엇을 떼야 하나요?
  2.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촉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3. 상속포기 신청서류를 내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4. 내가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5. 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6. 상속포기 신청서류부터 채권자 대응까지,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대신해 주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독촉장이 오셨나요? "빚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포기하려면 서류를 어디서 뭘 떼야 하죠?" 상속포기는 가족끼리 말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글은 사람별 서류, 3개월 기한 세는 법, 신고 전에 피할 행동, 빚이 넘어가는 순서, 수리 뒤 할 일을 지금 해야 할 일 중심으로 정리하고, 사건연구센터가 맡을 때 무엇을 대신하는지도 덧붙였습니다.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속포기 신청서류를 떼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 3개월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 고인 통장에서 돈을 찾았거나 차량 · 집을 처분했다
· 미성년 자녀나 해외에 사는 가족이 상속인이다
· 이미 채권자에게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런 경우 신고 순서나 서류 하나를 잘못 잡으면 빚을 그대로 떠안거나 다른 가족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신청서류, 지금 누가 무엇을 떼야 하나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서류는 한 벌, 포기하는 사람(신고인) 서류는 사람마다 한 벌씩 준비합니다. 법원은 이 서류로 사망 사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신고인이 그 가족이 맞는지, 어느 법원 관할인지를 확인합니다.

누구떼야 할 서류발급할 때 주의
피상속인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전원이 드러나도록 상세로, 초본은 마지막 주소가 나오게
신고인 각자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는 법에 정해진 필수 첨부(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미성년 신고인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자료친권자(부모 모두)의 인감증명서와 날인이 함께 필요
후순위로 포기하는 사람위 서류 + 선순위자가 포기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앞 순위 가족의 포기 수리 심판문 사본을 받아 둠
함께 낼 비용수수료 신고인 1명당 5,000원 + 송달료전자 제출 시 수수료 10분의 9

피상속인이 오래전에 사망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면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준비서류의 사본 · 원본 요구와 최신 서식이 조금씩 달라 보정 요구가 오가기 쉽습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서를 내고, 기한도 친권자가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 한쪽은 상속을 받으면서 자녀만 포기시키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엇갈리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1조).

해외에 사는 가족은 국내 인감증명서를 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외공관 확인이나 현지 공증을 거친 서류로 대신하는 방법이 쓰이니, 기한이 짧다면 관할 법원에 받는 서류의 형식부터 먼저 물어보고 발급을 시작하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담 당일 가족별 발급 목록을 드리고, 위임을 받아 신고서 작성 · 제출과 법원의 보정 요구까지 대신 처리합니다. 서류 때문에 가족이 법원과 주민센터를 몇 번씩 오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촉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선순위 가족이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셉니다.

신고인이 미성년자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하고(민법 제1020조), 상속인이 결정하지 못한 채 기간 안에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을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21조).

재산과 빚을 다 파악하지 못해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포기는 할 수 없고,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 한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같은 조 제3항).

'안 날'을 언제로 볼지는 사망 소식을 들은 경위나 앞 순위 가족이 포기한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나중에 채권자가 기한을 넘겼다고 다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기한이 빠듯할수록 그 날짜를 뒷받침할 자료를 처음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이며, 사건연구센터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정하는 것도 이 날짜입니다.

3. 상속포기 신청서류를 내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처분행위를 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보아 나중에 포기 신고를 해도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하지 말 일 1: 고인 명의 예금 찾아 쓰기
통장에 남은 돈을 찾아 생활비나 빚 갚는 데 쓰는 것은 처분으로 볼 위험이 큽니다.

하지 말 일 2: 고인 명의 차량 · 부동산 팔거나 넘기기
명의 이전, 매각, 담보 설정 모두 결정 전에는 멈춥니다.

하지 말 일 3: 채권자에게 일부라도 갚겠다고 약속
독촉에는 "법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만 알리고 납부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해도 되는 일: 재산 조사
결정 전에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은 민법 제1019조 제2항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이미 예금을 찾았거나 명의를 옮긴 뒤라면 상속포기 신청서류를 내기 전에 그 행동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서둘러 신고하기 전에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찾은 금액과 쓴 곳, 시점에 따라 판단이 갈려 혼자 결론 내리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포기 대신 다른 방법을 함께 세워 드립니다.

4. 내가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민법 제1042조),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 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가 됩니다(민법 제1000조 · 제1003조).

대법원은 2023년 3월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데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피하려면 배우자도 함께 포기할지,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할지를 같이 정해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상담에 오셔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상속인 표를 만들어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할지 한 번에 짜 드리고, 다음 순위 가족의 신고까지 같은 흐름으로 이어 갑니다.

5. 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면 신고 일자 등을 적은 심판서를 만듭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이 심판문을 받아 독촉하는 채권자에게 보내고, 이미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들어와 있다면 그 사건에도 포기 사실을 제출합니다.

포기했더라도 다음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 고인이 살던 집의 물건이나 차량을 함부로 버리거나 팔지 말고, 후순위 가족에게 포기 사실과 기한을 알려 주는 것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수리 뒤에 들어오는 소장은 30일, 지급명령은 2주 안에 대응해야 해서 놓치기 쉽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 제470조). 신고를 맡았던 팀이 그대로 답변서와 이의신청까지 이어 맡으므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상속포기 신청서류부터 채권자 대응까지,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대신해 주나요?

기한 계산부터 가족 전체의 포기 순서, 수리 뒤 채권자 대응까지 한 팀이 끝까지 맡습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이 되어 마무리될 때까지 바뀌지 않으므로, 가족이 돌아가며 같은 설명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할 때 막히는 지점놓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언제부터 3개월인지기한이 지나 포기할 수 없게 되고 빚까지 그대로 상속사망 통지 · 선순위 포기 시점을 자료로 확인해 기한을 확정하고, 촉박하면 기간 연장 청구를 함께 냅니다
이미 해 버린 행동처분으로 보면 채권자가 포기 효력을 다툼예금 인출 · 해지 · 명의 변경 내역을 보고 처분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고, 위험하면 한정승인 등 다른 길을 세웁니다
가족 순서자녀만 포기해 배우자에게 빚이 몰리거나, 후순위 가족이 모르고 기한을 넘김가족 전체 표를 만들어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 정하고, 후순위 가족의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미성년 · 해외 가족특별대리인 선임이나 해외 서류가 늦어져 기한 초과필요한 서류 형식을 법원에 먼저 확인해 발급 순서를 짜고,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가 필요하면 함께 준비합니다
수리 뒤 채권자소장 · 지급명령을 두면 그대로 불리한 판결채권자에게 심판문을 보내고, 이미 들어온 소송에는 답변서 · 이의신청으로 대응합니다

포기 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오거나 남은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민사 · 가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해 처음부터 다시 맡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 갑니다.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24시간 · 365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들이 함께 포기하면 서류는 한 번만 내면 되나요?

피상속인 서류는 한 벌로 함께 낼 수 있지만, 신고인 서류와 인감증명서는 사람마다 따로 붙여야 합니다. 수수료도 신고인마다 1건으로 셉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Q.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서면으로 내면 되므로 우편 제출이나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수수료는 10분의 9이지만,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 제출 방식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

Q.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포기부터 해도 될까요?

포기하면 빚뿐 아니라 남은 재산도 모두 받지 못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과 비교한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포기 신고를 한 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착오나 사기 · 강박처럼 민법 총칙상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이고, 그 취소권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Q. 포기했는데도 채권자가 계속 연락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수리 심판문 사본을 채권자에게 보내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님을 알립니다. 그 뒤에도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답변서 ·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심판문을 붙여야 하고, 그냥 두면 불리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 사실을 안 날,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는지, 미성년자 ·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지, 후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류를 모으다 막혔거나 3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신고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상담에서 남은 기한, 이미 한 행동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가족별로 포기와 한정승인을 어떻게 나눌지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망 일자를 알 수 있는 서류, 받은 독촉장 · 소장, 고인 명의 재산과 빚을 짐작할 자료, 가족 명단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0-29

조회수1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 외에 인정되는 경우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단순 충격에 따른 정액 위자료 외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후유장해가 입증되는 경우 상실수익액(노동능력상실) 항목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 외에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육체적인 골절이나 인대 손상 외에도 사고 당시의 끔찍한 기억으로 인해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밤마다 환청·환각, 불면증,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단순히 마음이 약해 생긴..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로 계산하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은 미국 의사협회(AMA) 방식이 아닌 법원 배상 표준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상 부위별 후유장해 비율, 직업 계수, 장해 기간(한시/영구)을 종합 반영하여 상실수익액을 수치화하는 것이 보상의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로 계산하는 법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보상금을 청구할 때 가장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표가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맥브라이드 평식을 배..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직접 산출하는 공식

핵심 요약: 교통사고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휴업손해는 [1일 수입액 × 입원일수 × 85%] 공식으로 직접 산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 입증이 어려운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대한건설협회 공표 도시일용노임 기준을 하한선으로 적용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직접 산출하는 공식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는 `실제 소득 감소 증빙이 부족하다`거나 `세금 신고액이 적다`..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렌트비·대차료, 수리 기간 차량 비용

핵심 요약: 교통사고 수리 기간 지원되는 렌트비(대차료)는 배기량 및 차급이 동일한 동급 최저가 차종의 대여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대차료 기준 산정액의 35%를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정비 지연 시 인정 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비업체 수리 기간 입증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렌트비·대차료, 수리 기간 차량 비용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정비 공장에 입고되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동 수단이 없어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대물 ..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격락손해, 사고차 중고값 하락분 받는 법

핵심 요약: 사고로 수리한 차의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는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보험사 약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법원 소송 및 정식 기술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하락분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체 주요 골격 파손 사실을 입증하고 사성 감정이 아닌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회수의 열쇠입니다. 교통사고 격락손해, 사고차 중고값 하락분 받는 법 사고가 난 차량을 아무리 완벽하게 수리한다 해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고차`라는 이력이 남아 시세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락합니..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 차량 수리비·감가·렌트비

핵심 요약: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은 단순히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에 그치지 않고, 차량 주요 골격 파손 시 청구하는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와 수리 기간 동급 차량 이용 비용인 렌트비(또는 대차료)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해야 정당한 대물 손해보상을 완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 차량 수리비·감가·렌트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배상(신체 상해) 못지않게 대물 배상(차량 손해) 처리가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보통 공업사 수리비만 지불보증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차..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2026년 산정 기준과 절차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은 법원 소송 산정 기준(사망 위자료 1억 원 이상, 가동연한 만 65세, 호프만 단리 계수)을 적용할 때 약관 기준 대비 수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족은 보험사의 약관상 제시액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정확한 법원 판결 기준액을 바탕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2026년 산정 기준과 절차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유가족이 마주하는 가장 중대한 법적 절차는 사망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의 산정입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의 판례 ..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장례비, 사망사고 배상 항목 총 정리

핵심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배상되는 항목은 장례비, 사망 위자료,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의 3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약관상 장례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되나 법원 판결 소송 시 실제 지출된 비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확장 인정되며, 유족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위해 항목별 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장례비, 사망사고 배상 항목 총 정리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당장 장례를 치르고 보험사와의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교통비·간병비, 통원 부대비용 챙기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통원 치료 시 지급되는 통원 교통비(1일당 8,000원 또는 실비)와 상해 등급 1~5급 해당 시 지급되는 입원 간병비, 기타 부대비용은 피해자가 직접 증빙하여 챙겨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소소한 부대비용이라도 정확히 산정하여 누락 없이 수령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교통비·간병비, 통원 부대비용 챙기는 법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은 합의 시 위자료나 휴업손해에만 집중하느라, 통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나 입원 중 지출한 간병비 등 소소한 부대비용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성형비, 흉터 제거 수술비 청구 기준

핵심 요약: 교통사고 수술이나 외상으로 안면부, 목, 노출 부위에 흉터(반흔)가 남은 경우, 성형외과 정식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통해 cm당 수술 단가 및 레이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흉터가 심하여 외모에 추상이 남는 경우에는 흉터 성형비뿐만 아니라 맥브라이드 추상장해(후유장해)까지 추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성형비, 흉터 제거 수술비 청구 기준 교통사고로 유리가 파편으로 튀거나 뼈를 고정하는 수술 절개선이 크게 남으면 평생 외모적 스트레스와 착색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 여명기간 전체를 반영하는 법

핵심 요약: 사지마비, 뇌손상, 식물인간, 중증 정신장해 등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가 청구하는 `개호비(간병비)`는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인정된 하루 개호 시간(8시간~16시간)과 기대여명 전체 기간을 반영하여 성인 일용노임 기준 호프만 단리 계산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 여명기간 전체를 반영하는 법 교통사고로 심각한 중상을 입고 간병인의 도움 없이 배변,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생행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손해배상 항목 중 가장 거대한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조기구비, 휠체어·의족·보청기까지 받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휠체어, 의족·의수, 보청기, 목발, 특수침대 등의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단 1회 구매 비용이 아니라 피해자의 여명기간 동안 내구연수(교체 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교체할 전체 재구매 비용을 일시불로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조기구비, 휠체어·의족·보청기까지 받는 법 교통사고로 하지 마비, 절단 상해, 청력 손상 등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평생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합의 당시 구입한 1회 차 보조구 ..

Date 2026.08.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