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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문서위조 고소장, 도용 발견 시 할 일과 고소당한 쪽 대응

사문서위조 고소장은 누가 어떤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들어 언제 어디에 썼는지를 문서마다 나눠 적고, 사본과 제출처 자료를 함께 내야 수사가 빨라집니다. 내 이름으로 된 서류를 발견했다면 문서부터 확보하고, 반대로 고소당했다면 위임이나 허락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목차

  1. 사문서위조 고소장, 내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2. 상대가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비하나요?
  3. 고소장의 고소사실은 어떻게 쓰나요?
  4. 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5.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6. 사문서위조 고소장 사건, 사건연구센터는 무엇을 대신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혹은 등기부를 떼어 보고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나 위임장을 처음 보셨나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바로 경찰서로 가기 쉽지만, 어떤 문서가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정리하지 않고 고소하면 조사에서 같은 설명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 일을 대신 처리했을 뿐인데 고소장을 받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소하려는 쪽이 지금 할 일과 고소장 쓰는 법, 접수 뒤 절차, 고소당한 쪽이 준비할 것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다음과 같다면 사문서위조 고소장을 내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 위조된 문서로 이미 대출 · 등기 · 계약이 진행됐다
· 상대가 가족이나 동업자라 상속 · 정산 다툼과 얽혀 있다
· 상대가 "허락받고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 고소장을 받았고 첫 조사 일정이 잡혔다
문서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허락 여부를 반박할 자료 없이 시작하면, 위조가 아닌 사건으로 끝나거나 고소한 쪽이 오히려 무고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1. 사문서위조 고소장, 내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에 비춰 그 문서가 법이 말하는 문서인지, 상대방에게 만들 권한이 없었는지, 실제로 쓰였는지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계약서 · 차용증 · 위임장 · 영수증처럼 권리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 변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문서를 쓰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형은 같습니다(형법 제234조).

확인 1: 문서 확보
원본이 상대나 기관에 있으면 사본이라도 받아 둡니다. 복사기 · 팩스로 만든 사본도 문서로 봅니다(형법 제237조의2).

확인 2: 서명 · 도장 · 자격
내 서명을 흉내 냈는지, 내 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함께 쓰였는지 봅니다. 회사 대표나 대리인 자격을 함부로 내세운 문서라면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형법 제232조)가 문제 됩니다.

확인 3: 쓰인 곳과 결과
언제 어느 기관에 냈고, 그 결과 대출 · 소유권 이전 · 계약 체결 같은 일이 생겼는지 적습니다.

확인 4: 내가 맡긴 일
상대에게 맡긴 일이 있었다면 그 범위를 먼저 적어 둡니다. 이 부분이 뒤에서 가장 크게 다투는 쟁점이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문서에 대해 제출된 기관과 날짜를 먼저 특정하고, 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사문서위조 고소장을 씁니다.

2. 상대가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비하나요?

허락의 시점과 방법, 맡긴 일의 범위를 보여 줄 자료로 대비합니다. 명의자가 허락한 문서라면 위조가 아니고,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만든 문서라면 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명의자가 알았다면 허락했을 것이라고 짐작한 것만으로는 허락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말로 허락을 주장할지 미리 짐작해 반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주장따져 볼 점모을 자료
"허락받았다"언제 · 어떻게 허락했다는지그 무렵 메시지 · 통화 내역
"다 맡겼다"실제로 맡긴 일의 범위위임장 문구, 업무 지시 기록
"가족이라 괜찮다"그 문서에 대한 따로 된 허락이 있었는지인감 · 서류를 맡긴 경위
"내용만 조금 고쳤다"이미 있던 문서를 권한 없이 바꿨는지(변조)원래 문서와 바뀐 문서
허락이 있었는지, 맡긴 범위를 넘었는지에 따라 같은 문서도 위조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사문서위조 고소장을 내기 전에 자료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상대가 내놓을 주장을 먼저 예상해 그에 맞는 자료를 고소장에 붙입니다.

3. 고소장의 고소사실은 어떻게 쓰나요?

문서 하나에 범죄사실 하나씩, 언제 · 어디서 · 어떤 문서를 · 어떻게 만들어 · 어디에 냈는지를 순서대로 씁니다. 고소장 전체는 당사자, 고소취지, 고소사실, 증거 목록으로 짭니다.

1단계: 당사자
내 이름 · 주소 · 연락처와, 상대방의 이름 · 연락처 · 주소를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2단계: 고소취지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구하는지 한 문장으로 씁니다. 문서를 실제로 썼다면 위조와 행사를 함께 적습니다.

3단계: 고소사실
문서마다 작성 일시와 장소, 문서 이름, 위조한 방법, 낸 곳을 나눠 씁니다. 여러 문서라도 고소장 한 장에 나눠 적을 수 있습니다.

4단계: 피해 내용
그 문서로 생긴 결과를 적습니다. 위조 문서로 돈을 받아 냈다면 사기 혐의도 함께 적습니다(형법 제347조).

5단계: 증거 목록
문서 사본, 제출 기관에서 받은 자료, 대화 기록에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하지 말 일은 추측을 사실처럼 쓰는 것입니다. 아는 사실과 짐작을 구분해 적어야 하고,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적으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4. 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보통 피고소인 주소지나 문서를 쓴 곳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경찰의 수사 기한은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이고, 그 안에 송치할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38조). 송치하지 않으면 7일 안에 이유를 적어 고소인에게 알리고(제245조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시효도 챙겨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법정형 장기가 5년이라 공소시효가 7년이고(제249조 제1항 제4호), 위조한 때와 쓴 때가 다르면 각 행위가 끝난 때부터 따로 셉니다(제252조). 오래전 문서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고소 대리를 맡기면 고소인 조사 전에 문서별 진술을 함께 정리하고, 수사 중 추가 자료를 낼 시점도 사건연구센터가 정합니다.

5.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고소장에 적힌 문서가 무엇인지 특정하고, 만들 당시 권한이나 허락이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읍니다. 고소장 가운데 혐의사실 부분은 본인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할 일: 작성 경위 정리
어떤 사람이 부탁했고, 어떤 말로 맡겼고, 언제 만들어 어디에 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할 일: 허락 자료 확보
명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인감 · 서류를 받게 된 경위, 비슷한 일을 전에도 맡았던 기록을 모읍니다.

할 일: 성립 여부 점검
행사할 목적이 없었는지, 법이 말하는 문서인지도 다툴 지점입니다. 다만 미수도 처벌하므로(형법 제235조)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 말 일
문서를 고치거나 버리는 일, 명의자에게 허락한 것으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상대가 사실과 다른 고소를 했다고 생각되면 무고 고소를 떠올리기 쉽지만, 보통은 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6. 사문서위조 고소장 사건, 사건연구센터는 무엇을 대신하나요?

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인 조사 준비, 불송치 때 이의신청, 함께 걸린 민사 문제까지 같은 팀이 맡습니다. 위조 문서로 등기나 대출이 이뤄졌다면 민사 담당 변호사가 합류해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합니다.

막히는 지점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문서 특정고소사실이 흐려 수사가 늘어짐문서별로 일시 · 방법 · 제출처를 나눠 씁니다
허락 다툼상대 주장에 맞설 자료가 없음그 무렵 대화 · 위임 자료를 순서대로 냅니다
민사 문제등기 · 대출이 그대로 남음민사 담당이 합류해 함께 처리합니다
불송치기한을 넘겨 다툴 기회를 잃음통지일부터 기한을 세어 이의신청서를 씁니다
고소당한 경우조사마다 말이 바뀜조사 전 경위를 정리하고 신문에 함께합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으로 정해져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고, 상담 신청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명의로 서류를 대신 써도 사문서위조가 되나요?

가족이라도 명의자가 그 문서를 허락하지 않았거나 맡긴 범위를 넘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집안일을 대신 처리해 왔다는 사정은 허락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그 기록을 모아 두세요.

Q. 서명만 흉내 낸 경우 적용되는 죄는 무엇인가요?

문서 전체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이고, 남의 서명이나 도장만 위조했다면 사서명 등 위조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39조). 어느 쪽인지는 문서 모양과 쓰인 방식을 보고 정해집니다.

Q. 원본은 없고 사진이나 사본만 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원본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고소장에 적어 두면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고, 복사기로 만든 사본도 문서로 봅니다(형법 제237조의2).

Q.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사문서위조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거둬들여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고소 취소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Q.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서류를 만든 것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 명의자여도, 그분이 직접 만든 것처럼 보이는 문서라면 위조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생전에 그 일을 맡기셨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명의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맡긴 일의 범위, 문서가 실제로 쓰였는지와 그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서류를 발견해 사문서위조 고소장을 준비하시거나, 반대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연락 주세요. 상담에서 위조로 다툴 수 있는 문서인지, 고소사실을 문서별로 어떻게 적을지, 함께 풀어야 할 민사 문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된 문서 사본과 제출된 기관,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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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10-30

조회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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