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민사 항소기간, 언제부터 며칠인가요?
- 판결문 받은 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항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 항소장만 내면 끝인가요?
- 기간을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 민사 항소기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바로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1심 판결문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선고일부터 세는지 받은 날부터 세는지,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하루 차이로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민사 항소기간을 세는 법, 판결문 받은 날 할 일, 항소장 제출, 항소이유서 40일, 기간을 넘겼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 판결문을 받은 지 며칠 지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어 압류가 걱정된다
· 소송이 있는 줄 몰랐다가 판결이나 압류로 처음 알았다
· 일부만 졌는데 항소할지, 상대도 항소할지 판단이 안 선다
이때 하루라도 넘기면 판결이 확정돼 다툴 길이 크게 좁아지고, 항소이유서를 놓치면 항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1. 민사 항소기간, 언제부터 며칠인가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송달일이 기준이고,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관련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전자소송은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등록된 판결서를 확인한 때 송달되고,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전자문서이용법 제11조 제4항). 열어 보지 않아도 기간은 흐릅니다.
2. 판결문 받은 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송달일을 적어 마지막 날을 계산하고, 진 부분과 가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항소 여부는 그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지만, 마지막 날을 모르면 판단할 시간도 없습니다.
1단계: 송달일 표시
우편물을 받은 날이나 전자소송 확인일을 판결문에 적어 둡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받았다면 그 날짜를 확인합니다.
2단계: 마지막 날 계산
위 표 방식으로 계산해 달력에 표시하고, 하루 이틀 앞을 내부 마감으로 잡습니다.
3단계: 주문 확인
판결문 앞부분 주문에서 얼마를 지게 됐는지, 소송비용 부담은 어떤지 봅니다.
4단계: 가집행 확인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으면 항소해도 압류될 수 있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제501조 · 제500조).
5단계: 항소 판단
판결 이유 가운데 사실 판단과 법리 어디가 잘못됐는지, 새로 낼 증거가 있는지 봅니다.
3. 항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냅니다(제397조 제1항). 당사자와 제1심 판결, 항소 취지를 적으면 되고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써도 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정해진 기간에 고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399조). 마지막 날 접수했다가 보정까지 겹치면 일정이 매우 빠듯해집니다.
인지 계산이나 불복 범위가 헷갈린다면 항소장 작성과 제출을 사건연구센터에 맡겨 실수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항소장만 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제402조의2). 내지 않으면 항소가 결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402조의3).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형식만 갖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1심 판단이 부당하다"는 말이 아니라 판결의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 재판부가 달리 볼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약정금 청구로 1심에서 패소한 피고 쪽 항소심 사건입니다.
대응 채권양도 과정에 원고 쪽이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증인신문으로 밝혔습니다.
결과 1심 취소, 항소심 전부 승소
5. 기간을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넘겼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판결은 확정됩니다(제498조).
공시송달 사건에서 기준이 되는 날은 판결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날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아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로 봅니다(2006. 2. 24. 선고 2004다8005).
압류 통지로 판결을 처음 알았다면 바로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추후보완 신청과 함께 강제집행 일시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00조).
6. 민사 항소기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바로 하나요?
송달일 확인, 항소장 제출, 집행정지 검토를 먼저 하고 항소이유서를 이어서 씁니다. 1심을 다른 곳에서 진행했어도 판결문과 기록을 받아 쟁점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담당합니다. 마지막 날이 임박했다면 밤이나 주말에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항소했는데 저도 항소할 수 있나요?
내 항소기간이 지났어도 변론이 끝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제403조). 다만 상대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으므로(제404조) 처음부터 따로 항소할지 따져 보세요.
Q. 소액사건도 항소기간이 같은가요?
같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므로(제2조 제2항)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 금액이 작다고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Q. 가사나 형사 사건 항소기간도 2주인가요?
다릅니다. 가사소송은 14일 이내이고(가사소송법 제19조), 형사사건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사건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하세요.
Q. 항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393조). 항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취하 전에 결과를 따져 봐야 합니다.
Q. 마지막 날 전자소송으로 내도 되나요?
기간 안에 제출이 끝나면 됩니다. 다만 작성이나 전자서명만으로는 제출이 아니므로, 제출 완료 화면과 접수 내역을 꼭 확인하고 여유를 두고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판결문을 받고 민사 항소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불안하시거나 이미 기간을 넘기셨다면 연락 주세요. 상담에서 ① 정확한 마지막 날 ② 항소할 쟁점이 있는지 ③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판결문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심에서 낸 서면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