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버스·택시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공제조합 상대 판례 기준 보상

Q.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으로 튕겨 나가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요추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버스공제조합 측에서는 승객 과실이나 기존 허리 질환을 운운하며 아주 소액의 합의금만 제시합니다. 그대로 끝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버스나 택시에 돈을 내고 탑승한 승객은 대법원 판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운전 방해 등)를 제외하고는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100% 무과실 부상자'로 보호받습니다. 내부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며 과실을 잡으려는 공제조합의 주장은 실무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공제조합은 일반 민간 보험사보다 합의금 가이드라인을 보수적으로 책정하여 조기 종결을 유도하지만, 고충격 급제동으로 유발된 디스크나 관절 손상의 실체를 명확히 입증하기 전까지는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민사 배상 원칙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실질적 손해의 완전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공제조합은 자체 내부 약관을 핑계로 주부, 무직자, 학생 등의 휴업손해를 차단하려 하지만, 판례는 2026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월 3,425,000원)을 기본 분모로 대입하여 입원 기간 동안 세전 소득 100%를 감액 없이 인정합니다. 또한, 승객의 기왕증(퇴행성 질환)을 빌미로 보상금을 통째로 깎으려 드는 공제조합에 맞서 사고 관여도를 정밀하게 대입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버스·택시 승객 사고의 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비용 통제 프레임 거부'와 '판례식 서면 청구'가 필수적입니다. 공제조합이 지불보증 중단이나 삭감안을 들고나오며 압박하더라도 불안해할 필요 없이, 한방병원이나 3차 대학병원에서 정밀 MRI 처방을 받아 미세 골절 및 신경 압박 소견을 차트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입원 일수에 따른 정당한 판례 기준 휴업손해와 향후 재활 치료비, 그리고 후유장해 발생 시 맥브라이드 산식을 대입한 손해배상청구서를 공제조합 본사에 직접 관철하여 합의금 단위를 천만 원 단위 이상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버스·택시 승객 교통사고 보상의 법리적 특수성과 공제조합의 생리

 

1. 승객 보상금 스케일을 결정하는 3대 실무 변수

  • 승객 100% 무과실 원칙의 사수: 공제조합 보상팀은 "버스가 달릴 때 손잡이를 꽉 잡지 않았다"거나 "택시 탑승 중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며 승객에게 10%~20%의 과실을 전가하려 듭니다. 그러나 판례는 차내에서 발생한 돌발 급제동 사고 시 승객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무과실 정산을 고수해야 합니다.
  • 공동불법행위 시 '부진정연대채임' 활용: 택시와 일반 차량이 부딪힌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 승객은 두 가해자 중 아무나 마음에 드는 곳 한 곳을 지정하여 치료비와 합의금 전액(10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불친절한 대응이 심하다면 상대방 일반 차량 보험사로 접수 번호를 넘겨받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유용합니다.
  • 영업용 사고 특유의 고충격 지연성 손해 입증: 대형 버스는 자체 중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가벼운 추돌이라도 내부 승객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관성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손목 관절 손상이나 척추 디스크 인대 파열 등 정밀 MRI 상의 실체적 손상을 밝혀내어 공제조합의 단순 염좌 프레임을 깨부숴야 합니다.

2. 2026년 상반기 기준 버스·택시 승객 사고 실무 합의금 매트릭스

 

부상 수준 및 정밀 진단 유형 공제조합 최초 제안액 범위 에스엘 실무/판례 기준 합의 범위
단순 타박 / 요추 염좌
(통원 치료, 엑스레이 정상 소견)
50만 원 ~ 100만 원 선
(치료 길어지면 심사 청구한다며 압박)
150만 원 ~ 300만 원 선
(승객 무과실 지위 및 향후 한방치료비 예산 선반영)
차내 전도 및 강한 충격
(2~3주 입원 + MRI상 디스크 팽윤)
150만 원 ~ 250만 원 선
(나이에 따른 나이별 퇴행성 감액 주장)
400만 원 ~ 750만 원 단위 이상
(2026년 일용노임 100% 휴업손해 및 사고 기여도 관철)
중상해 복합 사고
(압박골절, 관절면 파열, 수술 시행)
공제조합 자체 자문서로 한시장해 최소화 유도 수천만 원 ~ 수억 원 단위 격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및 법원 기준 가동연한 만 65세 대입)

3. 피해자 직업군 및 신체 조건별 배상 유불리 분석

  • 세무 증빙이 없는 소득자 (주부·대학생·일용직): 공제조합 약관은 무소득자로 분류해 소액의 퇴원 위로금만 배정하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일당 약 114,166원)의 신성한 노동 가치를 100% 기본 대입합니다. 입원 치료 일수만큼 가산되므로 정당한 휴업손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 공무원 및 대기업 직장인: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받아 급여 삭감이 없었으니 휴업손해는 없다"고 주장하는 공제조합의 논리는 판례법 앞에서 완전히 차단됩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실 자체를 손해로 보므로, 실제 월급 차감 여부와 무관하게 세전 소득 기준 100% 금액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왕증을 지닌 승객: 공제조합이 가장 애용하는 방어 무기가 바로 '기왕증 퇴행성 프레임'입니다. 과거 치료 이력을 핑계로 배상을 거부하더라도, 이번 대형 버스·택시의 물리적 흔들림과 가속도가 신체에 미친 '외상성 관여도(사고 기여도)'를 최소 30%~50% 이상 전문의 소견으로 확보하면 판례 기준 장해 상실수익액 청구가 완벽히 가능해집니다.

승객 차내 전도 디스크 상해 사고, 판례 산식 실제 시뮬레이션

 

"에스엘 보상연구센터의 축적된 실무 데이터에 따르면, 버스·택시 공제조합을 일반 민간 보험사 대하듯 유선 협상으로만 대응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객의 무과실 지위와 척추 신경계 상실수익액을 판례 계수 공식으로 객관화하여 서면 압박을 가하는 순간, 공제조합의 결재 한도 스케일은 완전히 재정립됩니다."

수식 공식: 판례 합의금 = 법원 위자료 + 휴업손해(세전 100%) + 상실수익액(사고 기여도 반영) + 향후치료비

  • 법원 기준 위자료: 공제조합 약관의 15만 원 수준을 격파하고,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정신적 고통을 반영해 법원 인정액 약 100만 원~150만 원 선 반영
  • 휴업손해 (21일 정식 입원): 월 소득 3,425,000원 × (21일 / 30일) = 2,397,500원 (약관의 85% 실지급 정산법을 거부하고 판례 기준 세전 100% 온전히 산입)
  • 상실수익액 (경추 디스크 장해율 11%, 한시 2년, 외상 기여도 40% 대입): 월 소득 3,425,000원 × 장해율 11% × 기여도 40% × 라이프니츠 계수 24개월분(약 22.8) = 약 3,436,800원 사수
  • 향후치료비 추정액: 공제조합의 까다로운 심사를 우회하여 퇴원 후 필요한 도수치료, 신경차단술 및 한방 약침 재활 비용을 고려해 약 200만 원 선 책정
  • 대법원 판례 기준 합리적 합의 총액: 약 8,834,300원 ~ 9,334,300원 선

정당한 권리 배상을 위해 피해 승객이 즉시 실행해야 할 3대 지침

 

  1. 사고 즉시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 '승객 사고 접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확인하십시오: 일부 영업용 운전자들은 본인의 회사 패널티나 자부담금을 우려해 사정하며 개인적으로 무마하려 하거나 접수를 지연시킵니다. 지체 없이 해당 운송회사 본사에 연락해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내야 하며, 만약 거부할 경우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정식 '지불보증' 명령을 강제 발동시켜야 치료권을 지킵니다.
  2. 쌍방 과실 사고라면 공제조합 대신 '상대방 일반 자동차보험사'를 협상 파트너로 선택하십시오: 만약 내가 탄 택시와 상대방 승용차가 충돌한 쌍방 과실 사고라면, 피곤하게 공제조합과 실랑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승객은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에 따라 과실이 10%라도 있는 상대방 일반 민간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해 정상적인 대기업 보상 프로세스(금감원 가이드라인 적용) 하에서 수월하게 합의금을 도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제조합의 기습적인 '의료 자문동의서' 요구에 절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공제조합 보상팀은 향후치료비를 많이 얹어 주겠다며 교묘하게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을 유도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순간 공제조합 연계 자문의에 의해 "사고 충격이 미미하여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거나 "100% 기왕증 퇴행성 질환이다"라는 면책성 소견이 나와 보상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므로, 자문은 피해자가 정당하게 정한 제3의 독립된 대학병원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 버스·택시 승객 사고 합의서 사인 전 필수 체크리스트

  • □ 손잡이 미확보 등 억지 과실 상계 프레임이 제거된 승객 무과실(100:0) 정산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 □ 대형 차량 내부 전도 충격 특성을 고려한 경추/요추 부위 정밀 MRI 촬영 소견을 확인했는지 여부
  • □ 소득 증빙 여부와 무관하게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 세전 100%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잡혔는지 확인
  • □ 공제조합 자체 의료 자문이 아닌, 객관적인 판례 기준 외상성 사고 관여도가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점검
  • □ 퇴원 이후 지속될 수 있는 한방 물리치료, 도수치료 처방비 등 미래의 '향후치료비 예산'이 공제조합 기본 가이드라인을 넘어 든든히 확보되었는지 확인

실무진이 직접 답하는 버스·택시 승객 교통사고 핵심 Q&A

Q1.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기사님과 상대방 차 운전자가 서로 자기 과실이 아니라며 다투느라 대인 접수를 아무도 안 해주고 미루는데, 승객인 저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A. 두 곳 중 아무 곳이나 한 곳을 짚어 '피해자 직접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끼리 과실 비율로 싸우는 것은 피해 승객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승객은 두 가해 차량 모두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요구할 권리(부진정연대채무)가 있습니다. 상대방 일반 차량의 차량 번호를 안다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승객 부상자이니 대인 접수를 강제 이행해 달라"고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하십시오. 보험사가 즉시 지불보증을 열어야 하며, 자기들끼리의 과실 정산은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Q2. 시내버스가 멈추기 전에 미리 내리려고 뒷문 앞으로 걸어 나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덜컥 멈추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습니다. 버스공제조합 측에서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난 승객 과실이 30% 이상이다"라며 합의금을 대폭 깎겠다고 하는데 수용해야 하나요?

A. 절대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공제조합의 억지 삭감 프레임입니다. 대한민국 하차 문화 특성상 정차 전 하차문 앞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지극히 일반적인 탑승 과정의 일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운전자에게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지에 멈춰 설 때까지 급제동을 하지 않아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승객이 고의로 차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 한, 단순 하차 준비 이동 중 유발된 전도 사고에 대해 승객 과실을 무리하게 상계할 수 없으므로 무과실(100:0)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여 보상금을 사수하셔야 합니다.

Q3. 버스 사고로 한방병원에 정식 입원해서 약침과 추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 직원이 전화를 와서 "공제조합은 약관상 한방병원 입원 단가가 높으면 나중에 위자료나 향후치료비 정산할 때 그 치료비만큼 전부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빨리 합의하는 게 이득이다"라고 협박하는데 진짜인가요?

A. 완전히 거짓말이며 정반대입니다. 공제조합 보상팀의 전형적인 조기 종결 유도 멘트입니다. 승객이 정당한 의사 처방 하에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비용은 공제조합이 전액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불보증 치료비' 영역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수령할 합의금(위자료, 휴업손해 등)에서 단 1원도 공제(차감)할 수 없는 별개의 비용입니다. 오히려 승객이 완치 시까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완강하게 버틸수록 공제조합 본사의 누적 지출 예산 압박이 극에 달하므로, 담당자는 지출을 조기에 방어하기 위해 향후치료비 명목의 예산을 듬뿍 얹어 승객에게 상향된 합의금 제안안을 먼저 들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실무의 실체입니다.

Q4.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나 척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의 보상 지연이나 무리한 삭감 시도가 우려되는데, 소송을 안 가고 판례 기준으로 고액의 배상금을 신속하게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A. '소외 합의(특인 제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골절상과 같이 장해 소견이 명확한 중상해 사고는 공제조합 지점 단위의 일반 약관 기준(일반 보상원 결재 한도)으로는 정당한 금액을 받아내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약 1년이 소요되는 정식 민사 소송의 장기화가 부담스럽다면, 법원 감정 기준에 맞춘 정식 장해진단서와 손해액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공제조합 본사 심사팀에 직접 '특인(소외 합의) 심사'를 요청하십시오. 소송 제기 전 단계이지만 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배상 스케일의 85%~95% 선을 대폭 상향 조율하여 단 몇 달 만에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최상의 실무 해결책입니다.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bosangsl.com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6-02

조회수659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불법유턴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과 해결방법

Q. 불법유턴 차량에 직진하다가 들이받혔는데, 보험사가 제 과실도 30%라고 하는데 맞나요? 사실 근거: 불법유턴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80~90%입니다. 직진 차량 피해자 과실은 통상 10~20% 수준이며, 보험사가 30% 이상을 주장한다면 근거 자료 제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판례 원칙: 과실비율 기준표(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공동 발행) 불법유턴 사고 유형 기준, 직진 차량 과실 10~20% 적용이 원칙 결론: 블랙박스 영상과 CCTV를 즉시 확보하고,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 근거 자료를 문서로 요청하세요. 과실 10% 차이가 수백..

Date 2026.06.25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합의금 형사·민사 전략

Q.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인데, 보험사 합의금 외에 가해자한테 따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중상해에 해당하면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특례가 배제되어 형사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가해자 개인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0도4671 — 교통사고 중상해 해당성 판단 기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난치 질병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충족 시 인정 결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반드시 분리하여 협상하세..

Date 2026.06.25  by 관리자

후방추돌 중상해 합의금 피해자 전략

Q. 신호대기 중 전방주시 태만 차량에 후방추돌을 당해 중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과실 100%인데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후방추돌 사고는 가해자 과실 100:0이 확정적인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충격이 고스란히 척추 라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경추·요추 디스크 파열(추간판탈출증)이나 척수 손상 등 중상해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 과실이 전혀 없는 사안이므로 세전 소득 100% 기준의 일실수입과 미래 치료비 및 개호비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보험사는 과거 병력(기..

Date 2026.06.24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합의금 형사·민사 전략

Q. 가족이 교통사고로 중상해(사지마비, 편마비, 중증 골절 등)를 입었습니다. 보험사 합의와 가해자 형사 처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중상해(중대과실 사고 및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사안) 교통사고는 일반 경상 사고와 달리 가해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특인 제도는 법원 판례 기준액의 80~90% 선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민사 합의 시 공제(차감)당하지 않기 위해 `채권양도통지서`를 명확히 작성해야만 수억 원에 달하..

Date 2026.06.24  by 관리자

교통사고 100:0 입원치료 보상 전략

Q. 교통사고 과실 100:0 피해자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사실 근거: 과실 비율이 100:0인 명백한 피해 사안에서 입원치료를 진행할 때, 보험사는 자체적인 약관 수치만을 대입하여 위자료와 입원 기간만큼의 휴업손해(약관 기준 소득의 85%)만 산정해 합의를 서두르려 합니다. 하지만 내 과실이 전혀 없는 사안일수록 세전 소득 100%를 기준으로 한 판례상 손해액 방어와 퇴원 후 지속될 통원 기간의 `향후치료비` 조율 폭이 극대화되므로, 실제 정당한 배상금..

Date 2026.06.24  by 관리자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계산 직접 해보기

Q. 교통사고 후 입원 없이 통원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50만 원을 주겠다는데 맞나요? 사실 근거: 입원을 하지 않은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계산 직접 해보기를 할 때 보험사는 자체적인 표준약관을 들이밀며 위자료(15만~30만 원)와 실제 통원한 날짜별 교통비(1일 8,000원)만 합산해 수십만 원 선의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판례 기준 노임(월 3,441,360원)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일실수입의 실질적 유실을 산정하고, 합의 이후에 발생할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 비용인 `향후치료비`를 과학적으로 조율하면 실제 ..

Date 2026.06.24  by 관리자

교통사고 2주 합의금, 보험사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실제 금..

Q. 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15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적정한 금액인가요? 사실 근거: 통상적인 2주 염좌 진단의 경우 보험사 약관 기준 합의금은 약 100만 원 내외로 책정되지만, 판례를 기준으로 법원 노임(월 3,441,360원)과 실제 휴업손해 100%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합의금 산출값은 200만 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은 보험사 약관과 달리 과실이 없는 경우 세전 소득의 100%를 휴업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보험사가 제시하는 `통상적인 기준`에 무작정 사인하지 마시고, 본인의 ..

Date 2026.06.24  by 관리자

교통사고 개호비 보험회사기준과 법원판례기준은 다릅니다

Q. 가족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뇌손상, 척수손상)를 입어 스스로 거동이나 배뇨, 식사가 불가능해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간병비 지급 기간과 액수를 대폭 삭감하려 하는데, 정당한 개호비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명시하는 `개호비(간병비)`란, 피해자가 중대한 부상이나 후유장해로 인해 치료 후에도 혼자서는 독자적인 일상생활(식사, 배설, 착탈의, 거동 등)을 영위할 수 없을 때, 타인의 노동을 빌려 장기적으로 보살핌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뜻합니다. 개호비..

Date 2026.06.23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제일중요한건 후유장해 진단서입..

Q. 교통사고로 골절 및 신경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 후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뼈가 잘 붙었으니 후유증이 없다며 장해를 부인하는데, 정당한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법과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 합의금 구조에서 가장 큰 금액적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일실수입)`입니다. 후유장해란 치료를 성실히 받았음에도 신체에 영구적이거나 한시적인 기능 저하(노동능력상실)가 잔존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 시스템을 활용해 장해 요건 자..

Date 2026.06.23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산정기준은 이글만 보세요

Q. 교통사고로 허벅지 뼈인 대퇴골이 골절되어 금속정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뼈가 붙으면 지장이 없다며 장해를 부인하는데, 정당한 대퇴골골절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대퇴골골절(Femur Fracture)은 인체에서 가장 길고 단단한 뼈가 파러된 것으로, 골반과 이어지는 대퇴골두·경부 골절(근위부)부터 뼈 중간 간부 분쇄골절, 그리고 무릎 관절면과 직결되는 대퇴골 원위부(과상부) 골절로 분류됩니다. 매우 강한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이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인접 관절(..

Date 2026.06.23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골골절 합의금 수술하셨다면 이걸로 종결합니다

Q. 교통사고로 종아리 뼈인 경골 골절 진단을 받고 금속판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뼈가 잘 붙으면 후유증이 없다며 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정당한 경골골절 합의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경골골절(Tibia Fracture)은 무릎 관절면을 침범하는 경골 고외측 골절(근위부)부터 뼈 중간 간부 골절, 그리고 발목 관절과 직결되는 경골 원위부 골절(필론 골절 포함)로 나뉩니다. 경골은 체중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 뼈이기 때문에, 수술 후 골유합이 잘 되더라도 인접 관절(무릎 또는 발목)에 무리가 가거..

Date 2026.06.23  by 관리자

신호등없는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과 산정기준

Q.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합의금 산정 방식과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변칙 사고`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벌금, 금고, 면허취소 등) 대상이 되므로, 피해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배상금(합의금)과 가해자가 처벌을 감경..

Date 2026.06.2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