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같은날 두껀이발생했는데요(차대차입니다)100:0입니다 두보험사 kb.Db입니다
차로 두번을 치여서 허리디스크 3년전에 시술환자입니다
처음은 뒤에서 박았고 차가돌면서 옆으로 박혀서
허리통증에 4일을 입원하고 입원을 더해야하는상황이지만퇴원을하고..직장출근으로 복대를차고 회사출근중인데 합의를하자고합니다(200을 준다고합니다)
엠알아이 검사를하니 한쪽병원에선 디스크가 부움과협착증상과 디스크시술할가망성이 경계선에있다고합니다
이걸 어찌합의를봐야 할까요 손해사정사를 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뒤에박은사람은 그냥갔다가 같은보험사라 잡혔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