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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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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고 과실비율 의뢰

상대방 보험사에서 빙판길에 넘어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를 빙판길이라 미끄러워 빨리 못 일으켜세우니 오고있는 차2대를 수신호로 먼저 보내고 오토바이를 세우려고 생각했는데 처음 오던차는 문제없이 지나갔고 뒤에서 오던 차는 제 수신호를 뒤늦게 확인하고 사고를 냈고 오토바이 사고 과실비율 산정이 비합리적으로 5:5로 산정했습니다. 차는 8 : 2 산정이 나오고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있었단 이유로 과실 산정이 5 : 5로 나온게 많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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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권○○

등록일2025-04-25

조회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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