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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사고 2주 합의금 통원·입원 치료별 보상 차이 비교 직접 계산하기

Q.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입원했을 때와 통원치료만 받았을 때 합의금 차이가 큰가요?

사실 근거: 자동차사고 전치 2주(주로 목·허리 염좌) 합의금에서 입원과 통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휴업손해' 항목의 인정 여부입니다[cite: 1, 2]. 입원을 하면 소득 활동을 못 한 기간에 대해 소득 배상이 이뤄지지만, 통원치료는 입원을 하지 않아 소득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하루 8,000원의 통원교통비만 적립됩니다[cite: 1, 2]. 이로 인해 실제 산출되는 적정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cite: 1, 2].

입원 vs 통원치료 2주 합의금 항목별 산정 방식 비교

전치 2주 단순 염좌 사고의 합의금은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라는 4대 항목의 합산으로 도출됩니다[cite: 1, 2]. 입원 여부에 따라 각 항목이 어떻게 다르게 굴러가는지 명확한 수식으로 비교해 드립니다[cite: 1, 2].

산정 세부 항목 입원 치료 시 (5일 입원 가정) 통원 치료 시 (10회 통원 가정)
부상 위자료 상해급수 12~14급 기준 150,000원 고정[cite: 1, 2] 상해급수 12~14급 기준 150,000원 고정[cite: 1, 2]
휴업손해 배상 [인정] 세전 소득 100% 반영[cite: 1, 2]
(판례 기준 일당 × 입원 일수)[cite: 1, 2]
[불인정] 0원[cite: 1, 2]
(소득 감소가 없으므로 계산 제외)[cite: 1, 2]
통원교통비 없음 (입원 기간 중에는 미지급)[cite: 1, 2] 1일당 8,000원 정액 고정[cite: 1, 2]
(10회 통원 시 80,000원)[cite: 1, 2]
향후치료비 (예상액) 퇴원 후 통원치료 기간 감안 조율
(약 80만 ~ 120만 원 선 가정)[cite: 1, 2]
합의 후 지속할 치료 비용 가산 조율
(약 100만 ~ 150만 원 선 가정)[cite: 1, 2]

[실전 산식] 치료 형태별 적정 합의금 직접 계산해보기

대법원 판례 기준에 기초한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소득(월 환산 3,441,360원 / 일당 172,068원)을 대입하여, 과실 비율 0%인 경우의 실제 도출 금액을 시뮬레이션해 보십시오[cite: 1, 2].

CASE 1. 2주 진단 후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도시일용노임 소득 기준)

생업을 잠시 중단하고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cite: 1, 2].

  • 부상 위자료: 150,000원[cite: 1, 2]
  • 휴업손해 (판례 산식 적용): 172,068원 × 5일 = 860,340원[cite: 1, 2]
  • 통원교통비: 0원[cite: 1, 2]
  • 향후치료비 예상액: 약 1,000,000원 (중간값 가정)[cite: 1, 2]
※ 직접 계산 합산액: 150,000 + 860,340 + 1,000,000 = 적정 권리 금액 약 2,010,340원[cite: 1, 2]

CASE 2. 입원 없이 10회 통원 치료만 지속한 경우 (도시일용노임 소득 기준)

회사 사정이나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하지 않고, 퇴근 후나 주말에 통원 치료만 10회 진행한 케이스입니다[cite: 1, 2].

  • 부상 위자료: 150,000원[cite: 1, 2]
  • 휴업손해: 0원 (입원을 하지 않아 소득 감소 증빙이 안 되므로 불인정)[cite: 1, 2]
  • 통원교통비: 8,000원 × 10회 = 80,000원[cite: 1, 2]
  • 향후치료비 예상액: 약 1,200,000원 (통원 위주 환자의 잔여 치료 비용 보전 조율)[cite: 1, 2]
※ 직접 계산 합산액: 150,000 + 0 + 80,000 + 1,200,000 = 적정 권리 금액 약 1,430,000원[cit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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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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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5.12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제시액 그대로 받아도 될까

보험사가 사고 초기에 제시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로서 가질 수 있는 `미래의 치료권`과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사는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약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본인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실무적인 이유와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보험사 제시액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보험사가 합의금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은 법원의 판례 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설..

Date 2026.05.11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결과 차이가 나는 진짜 이유

교통사고 합의금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보험사는 영리 기업으로서 `자동차보험 약관`이라는 최소한의 보상 기준을 적용하려 하고, 피해자는 `법원 판례(소송 기준)`라는 최대한의 권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기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앞자리가 바뀝니다. 합의금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 이유 5가지를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1. ‘후유장해’라는 거대한 보상 항목의 유무합의금 차이의 80% 이상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2주 진단 염좌와 달리, 골..

Date 2026.05.11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실제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부터 찾게 되지만, 모든 사고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예상 합의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피하려면, 내 사고의 `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변호사 상담이 돈이 되는 경우와 오히려 손해인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1.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실익이 큰 경우)이 경우들은 보상금 단위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수임료보..

Date 2026.05.0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