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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사고 2주 합의금 통원·입원 치료별 보상 차이 비교 직접 계산하기

Q.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입원했을 때와 통원치료만 받았을 때 합의금 차이가 큰가요?

사실 근거: 자동차사고 전치 2주(주로 목·허리 염좌) 합의금에서 입원과 통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휴업손해' 항목의 인정 여부입니다[cite: 1, 2]. 입원을 하면 소득 활동을 못 한 기간에 대해 소득 배상이 이뤄지지만, 통원치료는 입원을 하지 않아 소득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하루 8,000원의 통원교통비만 적립됩니다[cite: 1, 2]. 이로 인해 실제 산출되는 적정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cite: 1, 2].

입원 vs 통원치료 2주 합의금 항목별 산정 방식 비교

전치 2주 단순 염좌 사고의 합의금은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라는 4대 항목의 합산으로 도출됩니다[cite: 1, 2]. 입원 여부에 따라 각 항목이 어떻게 다르게 굴러가는지 명확한 수식으로 비교해 드립니다[cite: 1, 2].

산정 세부 항목 입원 치료 시 (5일 입원 가정) 통원 치료 시 (10회 통원 가정)
부상 위자료 상해급수 12~14급 기준 150,000원 고정[cite: 1, 2] 상해급수 12~14급 기준 150,000원 고정[cite: 1, 2]
휴업손해 배상 [인정] 세전 소득 100% 반영[cite: 1, 2]
(판례 기준 일당 × 입원 일수)[cite: 1, 2]
[불인정] 0원[cite: 1, 2]
(소득 감소가 없으므로 계산 제외)[cite: 1, 2]
통원교통비 없음 (입원 기간 중에는 미지급)[cite: 1, 2] 1일당 8,000원 정액 고정[cite: 1, 2]
(10회 통원 시 80,000원)[cite: 1, 2]
향후치료비 (예상액) 퇴원 후 통원치료 기간 감안 조율
(약 80만 ~ 120만 원 선 가정)[cite: 1, 2]
합의 후 지속할 치료 비용 가산 조율
(약 100만 ~ 150만 원 선 가정)[cite: 1, 2]

[실전 산식] 치료 형태별 적정 합의금 직접 계산해보기

대법원 판례 기준에 기초한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소득(월 환산 3,441,360원 / 일당 172,068원)을 대입하여, 과실 비율 0%인 경우의 실제 도출 금액을 시뮬레이션해 보십시오[cite: 1, 2].

CASE 1. 2주 진단 후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도시일용노임 소득 기준)

생업을 잠시 중단하고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cite: 1, 2].

  • 부상 위자료: 150,000원[cite: 1, 2]
  • 휴업손해 (판례 산식 적용): 172,068원 × 5일 = 860,340원[cite: 1, 2]
  • 통원교통비: 0원[cite: 1, 2]
  • 향후치료비 예상액: 약 1,000,000원 (중간값 가정)[cite: 1, 2]
※ 직접 계산 합산액: 150,000 + 860,340 + 1,000,000 = 적정 권리 금액 약 2,010,340원[cite: 1, 2]

CASE 2. 입원 없이 10회 통원 치료만 지속한 경우 (도시일용노임 소득 기준)

회사 사정이나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하지 않고, 퇴근 후나 주말에 통원 치료만 10회 진행한 케이스입니다[cite: 1, 2].

  • 부상 위자료: 150,000원[cite: 1, 2]
  • 휴업손해: 0원 (입원을 하지 않아 소득 감소 증빙이 안 되므로 불인정)[cite: 1, 2]
  • 통원교통비: 8,000원 × 10회 = 80,000원[cite: 1, 2]
  • 향후치료비 예상액: 약 1,200,000원 (통원 위주 환자의 잔여 치료 비용 보전 조율)[cite: 1, 2]
※ 직접 계산 합산액: 150,000 + 0 + 80,000 + 1,200,000 = 적정 권리 금액 약 1,430,000원[cit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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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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