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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사고 압박골절 비수술 합의금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은

Q.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후유장해 합의금을 크게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척추(요추, 흉추 등) 압박골절은 핀을 박는 고정술을 받지 않고 보존적 치료(비수술)만 진행했더라도, 뼈가 찌그러진 변형(기형장해)이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맥브라이드 평가법상 명백한 후유장해 대상에 해당합니다[cite: 1, 2].

실무 핵심: 보험사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장해(3년~5년)'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수백만 원 선으로 낮추려 시도합니다[cite: 1, 2]. 하지만 법원 판례 및 정밀 의학 감정을 통해 '영구장해' 또는 '장기 한시장해'를 입증하면, 합의금의 핵심인 [상실수익액]이 수천만 원 단위 이상으로 격상됩니다[cite: 1, 2].

비수술 압박골절 합의금을 결정하는 3대 핵심 배상 지표

수술을 하지 않은 압박골절 환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위자료나 휴업손해보다 '미래에 상실한 소득(상실수익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편차가 발생합니다[cite: 1, 2].

  1. 노동능력상실률 (장해율): 척추 압박골절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상 보통 27% ~ 32%의 기본 장해율을 적용받습니다[cite: 1, 2]. 비수술인 경우 압박률(뼈가 내려앉은 비율)과 척추 변형 각도에 따라 최종 장해율이 조정됩니다[cite: 1, 2].
  2. 장해 기간 (인정 연수): 보험사는 비수술 환자에게 3년 혹은 5년짜리 한시장해를 적용하려 하지만, 압박골절로 인한 기형(척추가 굽어짐)은 뼈가 다시 펴지지 않으므로 영구장해 혹은 최소 7년~10년 이상의 장기 한시장해를 주장하여 중간 이자 공제 수식(호프만 계수)을 극대화해야 합니다[cite: 1, 2].
  3. 적용 기준 소득: 피해자의 세전 월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cite: 1, 2]. 소득이 증빙되지 않는 주부나 무직자라 하더라도 2026년 상반기 대법원 판례 기준 도시일용노임인 월 3,441,360원(일당 172,068원)이 100% 보장됩니다[cite: 1, 2].

[실전 산식] 비수술 압박골절 적정 합의금 직접 계산해보기

2026년 기준 도시일용노임 소득자(월 3,441,360원)가 과실 0%,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4주(30일)간 입원 후 비수술 치료를 마친 상황을 가정해 산출한 법원 판례식 시뮬레이션입니다[cit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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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6-10

조회수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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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낙하 사고 합의금, 적재물 추락은 앞차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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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사지 골절 수술 후 뼈가 안 붙는 불유합이나 비틀어져 붙는 부정유합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 기간이 끝났다며 종결을 압박하는데 재수술 전에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핵심 답변: 골절 부위의 완벽한 융합 판정이 내리기 전에 조기 합의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이며, 불유합으로 인한 자가골 이식 재수술 향후치료비와 부정유합으로 고착되는 외상성 관절염의 영구장해 상실수익액을 반드시 사법부 판례 소득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기준으로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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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0대 은퇴자인데 교통사고로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골다공증 기왕증을 이유로 70%를 깎고 소득도 없다며 무장해 조기 합의를 요구하는데 정당한가요? 사실 근거: 은퇴자나 무직자라 할지라도 가동연령 내 잔여 기간 및 판례에 의거해 2026년 상반기 기준 법원 인정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적용하여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정당하게 도출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다271650 기준 등) 및 사법부 신체감정 실무상, 척추 압박률에 따..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어깨탈구·견봉쇄골관절탈구 합의금, 재발성 탈구..

Q. 오토바이 운행 중 측면 충돌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다리가 흔들리는 동요가 미미하다며 장해 보상 없이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를 제안하는데 정당한가요? 정답부터: 보험사가 제시하는 장해 배제 합의안은 피해자의 정보 격차를 악용한 부당한 산정이며, 반드시 무릎 동요(Dinstability) 측정을 거쳐 대법원 판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의거한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관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보험사는 자체 자문의 소견을 방패 삼아 무릎 흔들..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아킬레스건파열 합의금, 봉합 후에도 남는 족관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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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7.0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