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후유장해 합의금을 크게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척추(요추, 흉추 등) 압박골절은 핀을 박는 고정술을 받지 않고 보존적 치료(비수술)만 진행했더라도, 뼈가 찌그러진 변형(기형장해)이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맥브라이드 평가법상 명백한 후유장해 대상에 해당합니다[cite: 1, 2].
실무 핵심: 보험사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장해(3년~5년)'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수백만 원 선으로 낮추려 시도합니다[cite: 1, 2]. 하지만 법원 판례 및 정밀 의학 감정을 통해 '영구장해' 또는 '장기 한시장해'를 입증하면, 합의금의 핵심인 [상실수익액]이 수천만 원 단위 이상으로 격상됩니다[cite: 1, 2].
비수술 압박골절 합의금을 결정하는 3대 핵심 배상 지표
수술을 하지 않은 압박골절 환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위자료나 휴업손해보다 '미래에 상실한 소득(상실수익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편차가 발생합니다[cite: 1, 2].
- 노동능력상실률 (장해율): 척추 압박골절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상 보통 27% ~ 32%의 기본 장해율을 적용받습니다[cite: 1, 2]. 비수술인 경우 압박률(뼈가 내려앉은 비율)과 척추 변형 각도에 따라 최종 장해율이 조정됩니다[cite: 1, 2].
- 장해 기간 (인정 연수): 보험사는 비수술 환자에게 3년 혹은 5년짜리 한시장해를 적용하려 하지만, 압박골절로 인한 기형(척추가 굽어짐)은 뼈가 다시 펴지지 않으므로 영구장해 혹은 최소 7년~10년 이상의 장기 한시장해를 주장하여 중간 이자 공제 수식(호프만 계수)을 극대화해야 합니다[cite: 1, 2].
- 적용 기준 소득: 피해자의 세전 월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cite: 1, 2]. 소득이 증빙되지 않는 주부나 무직자라 하더라도 2026년 상반기 대법원 판례 기준 도시일용노임인 월 3,441,360원(일당 172,068원)이 100% 보장됩니다[cite: 1, 2].
[실전 산식] 비수술 압박골절 적정 합의금 직접 계산해보기
2026년 기준 도시일용노임 소득자(월 3,441,360원)가 과실 0%,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4주(30일)간 입원 후 비수술 치료를 마친 상황을 가정해 산출한 법원 판례식 시뮬레이션입니다[cit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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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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