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 복숭아뼈 부근 전거비인대가 완파되었습니다. 인대 붕괴가 심해 결국 인대 변연절제 및 봉합술을 받았고 현재 깁스 중입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수술을 받은 경우 후유장해 평가는 어떻게 받으며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전거비인대가 파열되어 봉합술(또는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발목의 강직(운동 제한)이나 만성 불안정성이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인대 파열 수술 환자는 상해 등급이 높게 책정될 뿐만 아니라, 맥브라이드 평가법에 따른 다리(하지) 장해 중 '발목 관절 항목'이 적용되어 후유장해 배상금(상실수익액)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실무 핵심: 인대 봉합술 환자의 합의금 규모는 전적으로 '후유장해율'과 '장해 인정 기간(한시 장해 vs 영구 장해)'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인대 파열에 대해 "수술이 잘 되었으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며 후유장해 항목을 원천 배제하고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자 측의 철저한 법률적·의학적 방어가 요구됩니다.
결론: 전거비인대파열 수술 환자는 서둘러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되며,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강직 및 동요(불안정성) 측정을 거쳐 정식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민사 배상액을 최종 산정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전거비인대파열 수술 환자의 합의금 산정 5대 항목
단순 염좌와 달리 수술을 받은 중상해 환자의 대인배상 합의금은 아래와 같은 복합적인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도출됩니다.
| 보상 항목 | 전거비인대 수술 환자 기준 산정 방식 | 실무 영향도 |
|---|---|---|
| 1. 위자료 | 부상 등급(인대 완파 수술의 경우 대개 중상위 등급 책정)에 따른 부상 위자료 혹은 후유장해 위자료 중 높은 금액 반영 | 기본 책정 |
| 2. 휴업손해액 | 수술 및 깁스, 초기 재활 치료를 위해 실제 입원한 기간 동안 발생한 세전 소득 감소분의 85% 보상 | 입원 일수 비례 |
| 3. 상실수익액 | [월 소득 × 장해율(%) × 장해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발목 인대 파열 수술 시 맥브라이드 기준 하지 장해(통상 14% 장해율을 기준으로 잔존 강직에 따라 조정) 적용 |
★ 가장 중요 (합의금의 70% 이상 차이) |
| 4. 간병비(개호비) | 수술 초기 독자적 거동이 불가능하여 의학적으로 타인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입원 기간에 대한 실비 보상 조건 조율 | 초기 집중 확인 항목 |
| 5. 향후치료비 | 합의 이후 필요한 물리치료비, 약제비 및 수술 부위 칼자국 흔적을 지우기 위한 성형외과 반흔(흉터) 레이저 제거 치료비 반영 | 추상장해 미달 시 필수 합산 |
전거비인대 수술 후 후유장해 평가의 핵심 포인트
인대 봉합술을 받은 환자가 합의 테이블에서 온전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 평가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1. 족관절(발목) 운동범위 제한(강직) 측정
수술 부위의 유착 등으로 인해 발목이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는 각도가 정상 발목(건측)에 비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측정합니다. 관절 운동범위가 정상 대비 특정 비율 이상 제한될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분류표 '하지-족관절' 항목을 대입하여 정당한 장해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2. 동요 관절(불안정성) 입증
전거비인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발목 뼈가 앞뒤나 옆으로 흔들리는 현상을 '동요'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 엑스레이가 아닌 발목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꺾은 상태에서 촬영하는 스트레스 뷰(Stress View) 검사를 통해 밀리미터(mm) 단위로 흔들림을 측정합니다. 객관적인 동요 측정이 수반되어야만 한시 2년~5년 혹은 그 이상의 장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장해 평가 시기 및 병원 선택
후유장해 평가는 수술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사 담당자가 자사의 자문병원이나 협력 의료기관에서 장해 심사를 받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장해율을 대폭 삭감하거나 장해 자체를 부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수술 주치의에게 직접 평가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의에게 객관적인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거비인대파열 수술 환자 실전 합의 실무 Q&A
실무 답변: 의학적으로 수술 자체의 성공 여부와 법률·보험 실무상 후유장해의 존부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뼈나 인대를 아무리 정교하게 봉합했더라도 수술 과정에서의 연부조직 유착, 미세한 인대 이완성으로 인해 비가 오거나 오래 걸을 때 발생하는 발목 통증, 시림, 꺾임 등의 불안정성은 영구적 혹은 한시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의 "장해가 없다"는 주장은 합의금 중 가장 큰 파이인 '상실수익액'을 주지 않으려는 협상 전략일 뿐이므로, 주치의와의 면밀한 상담 및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뷰) 결과 데이터로 반박하셔야 합니다.
실무 답변: 네,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생명·손해보험 약관에는 '상해후유장해' 또는 '재해후유장해'라는 특약 담보가 존재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합의금과는 완벽하게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이 아닌 장해분류표(AMA 방식)에 기준하여 관절의 운동제한 각도나 동요(5mm, 10mm 등)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합의 시점에 자동차보험용 장해진단서와 개인보험용 장해진단서를 각각 법적 규격에 맞게 함께 발급받아 동시 청구하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유리합니다.
본 가이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표준약관 및 법원 손해배상 산정 기준(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환자의 나이, 세전 소득, 과실 비율, 수술 공법 및 관절 고정 유무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 실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