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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원 실제로 가능한가

Q. 전치 2주 진단인데 보험사가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 원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사실 근거: 가능합니다. 전치 2주 사안에서 보험사가 100만 원 안팎을 제시하는 것은 약관 기준 최소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 휴업손해(일당 172,068원 × 100%)와 위자료·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산출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250만 원 내외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 보험사 약관 기준(1일 93,062원)은 법원 기준(1일 172,068원)의 54% 수준에 불과

결론: 전치 2주라도 법원 기준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를 합산하면 250만 원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합니다. 보험사 100만 원 제안은 항목 대부분이 누락된 금액입니다.

전치 2주인데 보험사는 왜 100만 원만 제시하는가

보험사가 전치 2주 사안에서 100만 원 안팎을 제시하는 방식은 약관 기준 휴업손해 단가에서 시작합니다. 약관 기준 휴업손해는 1일 93,062원(월 3,284,525원 × 85% ÷ 30일)입니다. 여기에 통원일수를 곱하고 위자료를 약관 최저 기준으로 더하면 100만 원 안팎이 나와요.

그런데 법원 기준은 다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된 법원 기준 휴업손해 단가는 1일 172,068원(월 3,441,360원 ÷ 20일)이고, 이걸 세전 소득 100%로 적용합니다. 단가 하나만 바꿔도 약관 대비 약 85% 높은 휴업손해가 나옵니다. 이 차이가 전치 2주 사안에서도 수십만 원 이상의 합의금 차이를 만들어요.


전치 2주 합의금 —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항목 보험사 약관 기준 법원 판례 기준 차이
휴업손해 단가 1일 93,062원 1일 172,068원 +79,006원/일
적용 소득 비율 세전 소득의 85% 세전 소득의 100% +15%p
위자료 약관 등급 최저 적용 개별 사정 반영 산정 +수십만 원
향후치료비 미산정 (완치 가정) 지속 치료 가능성 반영 +수십만 원

실무 케이스 — 전치 2주 경추염좌 마케터 29세, 250만 원 달성 산출

정차 중 후방 추돌을 당한 마케터 AA씨(29세). 경추 염좌 전치 2주. 입원 없이 통원 12회. 과실 20%. 보험사 초기 제시액 95만 원.

AA씨 합의금 항목별 산출 비교 (과실 20% 적용)

[ 보험사 약관 기준 ]

▶ 휴업손해: 1일 93,062원 × 10일 × (1 - 0.20) = 744,496원

▶ 위자료 (약관 12급 기준): 약 300,000원 × (1 - 0.20) = 240,000원

약관 기준 소계: 약 984,496원 → 보험사 제시 95만 원과 일치

[ 법원 판례 기준 ]

▶ 휴업손해: 1일 172,068원 × 10일 × (1 - 0.20) = 1,376,544원

▶ 위자료 (법원 기준 개별 산정): 약 800,000원 ~ 1,000,000원 × (1 - 0.20) = 640,000원 ~ 800,000원

▶ 향후치료비 (신경차단술 1~2회 가능성): 약 300,000원 ~ 500,000원

법원 기준 소계: 약 2,316,544원 ~ 2,676,544원 → 250만 원 달성 가능 구간

보험사 95만 원과 법원 기준 250만 원의 차이는 155만 원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① 휴업손해 단가 기준 교정 ② 위자료 법원 기준 적용 ③ 향후치료비 항목 추가, 세 가지입니다.

단, 전치 2주 사안에서 250만 원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낮을수록, 실소득이 높을수록, 통원 횟수가 많을수록 25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과실 50% 이상이거나 통원이 5회 미만이면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전치 2주 합의금 250만 원 — 합의 전 체크포인트 5가지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휴업손해를 법원 기준 1일 172,068원으로 재산출 — 약관 기준 93,062원과 직접 비교

□ 통원일수 전부 휴업일수로 인정 요구 — 보험사가 임의로 줄이는 경우 이의 제기

□ 위자료를 약관 등급 최저치가 아닌 법원 기준으로 요구

□ 향후치료비 항목(신경차단술·물리치료 지속 가능성) 포함 여부 확인

□ 치료 종결 전 합의 금지 — 전치 2주도 치료 끝난 시점에 합의해야 항목이 확정됨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실무 데이터

전치 2주 경상 사건에서 보험사 초기 제시액과 법원 기준 산출액을 비교하면 평균 1.8배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격차를 만드는 항목은 단가 차이(약관 93,062원 vs 법원 172,068원)이며, 이 하나의 기준 교정만으로도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전치 2주도 법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250만 원이 나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https://bosangs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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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088-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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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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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피해자의 골밀도 저하, 척추관 협소증, 관절 유연성 등 `체질적 소인`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합의금을 삭감하려 할 때, 대법원 판례상 통상적인 체질적 소인은 감액 대상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질환 수준에 달하지 않는 한 소인 감액을 전면 배척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인 감액, 체질적 소인 있으면 깎이나 교통사고 후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치료를 받다 보면,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의 뼈가 약하거나 체질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서 손해가 커졌으니 보상금을 30~50% 깎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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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8.20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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