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한시장해 vs 영구장해, 기간 차이가 합의금 좌우됩니다
교통사고로 골절이나 관절 손상, 척추 부상을 입고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할 때, 피해자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은 장해율(%) 못지않게 '장해 인정 기간'입니다. 보험사는 어떻게든 장해를 영구가 아닌 한시 2~3년으로 축소하려 시도하며, 이를 통해 지급해야 할 상실수익액을 수천만 원 단위로 삭감합니다.
1. 한시장해와 영구장해의 호프만 계수 및 금액 차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상실수익액) 산정 공식은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입니다. 이때 한시 3년 장해의 경우 3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약 33.06)가 적용되는 반면, 35세 피해자가 영구장해를 인정받으면 만 65세까지 360개월에 해당하는 법정 최대치 호프만 계수(약 240)가 대입됩니다.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기준으로 장해율 20%를 가정했을 때, 한시 3년 인정 시 상실수익액은 약 2,170만 원에 불과하지만 영구장해 인정 시 약 1억 5,760만 원으로 7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보험사가 영구장해를 극구 거부하고 한시장해 합의를 유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장해 기간 판정 실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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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 영구장해 인정 사례
보험사 자문의는 한시 3년 장해를 제시하며 합의금 2,500만 원을 통보했으나, 대학병원 정밀 신체감정을 통해 관절 동요 5mm 이상에 따른 맥브라이드 영구장해 판정을 이끌어내어 최종 1억 1,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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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발목 관절 골절 후 관절 강직 한시를 영구로 전환한 사례
1차 진단에서 한시 5년 소견이 나왔으나, 관절면 부정유합과 외상성 관절염 진행 개연성을 입증하는 재감정을 거쳐 영구장해로 확정받아 배상액을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3. 영구장해 확보를 위한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사고/수술 후 6개월 이상 충분한 보존적 치료 유지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에 응하지 않고 6개월간 치료를 지속하여 기능 저하가 비가역적으로 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단계: 보험사 자체 자문 거부 및 중립적 상급종합병원 감정
보험사 협력의사의 서면 자문 동의를 일체 거부하고, 법원 소송 절차나 대학병원 정밀 진료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3단계: 만 65세 가동연한 대입 호프만 계수 정밀 산정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적용하고 영구장해 호프만 계수를 곱해 정당한 일실수입을 법리적으로 청구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한시장해와 영구장해의 판정 여부는 상해 부위, 수술 방법, 관절 운동범위 제한 수치, 영상의학적 소견 및 법원 감정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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