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퇴행성 질환, 나이 탓이라는 보험사 주장 뒤집고 합의금 지키는 법
중장년층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목·허리 통증, 어깨 회전근개 파열, 무릎 관절통을 호소하면 보험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MRI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니 나이 탓"이라며 보상을 전면 거부하거나 소액 치료비로 합의를 종결지으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퇴행성 변화가 생기지만, 사고 이전 멀쩡히 일하던 사람이 사고를 계기로 통증과 장애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1. 퇴행성 질환의 '외상성 기여도' 인정 법리
의학적으로 완벽히 건강한 뼈와 관절을 가진 성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재되어 있던 무증상의 퇴행성 소견이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해 파열되거나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로 악화된 경우를 '외상성 악화'라 부릅니다.
법원은 나이로 인한 자연 감가만을 분리하고 사고로 유발된 손해분에 대해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지표를 적용하여 정당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인정합니다. 보험사의 "나이 탓" 프레임에 속아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 퇴행성 질환 방어 성공 실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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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50대 어깨 회전근개 파열 퇴행성 주장 방어 사례
보험사는 50대 연령을 이유로 100% 퇴행성이라 주장하며 수술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사고 직후 급성 파열 출혈 소견을 정밀 입증하여 사고 기여도 60% 인정 및 수술비와 휴업손해를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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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60대 척추관 협착증 악화 손해배상 소송 사례
기존 협착증이 있었으나 사고 전 무증상이었음을 건보공단 기록으로 입증하고,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한시 3년 장해를 인정받아 합의금 대비 4배 증액된 판결금을 수령했습니다.
3. 퇴행성 주장 방어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사고 직후 급성 손상 소견(부종·출혈) 의무기록 확보
초기 정밀 MRI 판독지에서 만성 퇴행성과 구별되는 급성 골수 부종, 연부조직 파열, 출혈 소견을 확보합니다.
2단계: 사고 전 경제활동 및 정상 생활 상태 객관적 입증
사고 전 꾸준히 직장 생활을 영위해 왔음을 소득 자료와 재직 증명으로 소명하여 무증상 정상 상태였음을 증명합니다.
3단계: 대학병원 정식 신체감정 및 도시일용노임 기반 청구
보험사 임의 자문을 배척하고 법원 감정의를 통해 사고 기여도를 확정한 후 도시일용노임(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기반 손해액을 청구합니다.
※ 퇴행성 질환의 사고 기여도 인정 범위는 환자의 연령, 과거 동일 부위 치료 전력, MRI 영상 소견 및 법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사안별 차이가 발생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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