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증상 고정, 언제부터 장해를 평가하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이어가다 보면 보험사로부터 "이제 치료를 마무리지으시고 합의를 진행하자"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몸에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면 향후 발생하는 후유증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법률적으로 정확한 후유장해 평가 시기와 증상 고정의 기준을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증상 고정의 의학적·법률적 정의와 평가 시기
'증상 고정'이란 충분한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신체 기능의 장애가 남아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무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에 따른 후유장해 평가는 사고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는 종종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조기 합의를 유도하며 성급한 합의금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상실수익액은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충분한 치료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객관적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후유장해 평가 시 유의할 실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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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건설 현장 근로자 (척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사고 후 3개월 만에 보험사의 조기 합의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유보하고 6개월간 보존적 치료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객관적 MRI 소견 및 맥브라이드 평가를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한시장해 판정을 받아 소액 제시액 대비 실질적인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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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사무직 직장인 (관절 골절 및 운동제한)
수술 후 핀 제거 수술을 마친 뒤 6개월 시점에 관절 운동범위 제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보험사는 기왕증을 이유로 장해 인정을 거부하려 했으나 사고 기여도 입증을 통해 정당한 산정액을 확보했습니다.
3. 증상 고정 시 후유장해 청구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주치의 증상 고정 판정 확인
사고 또는 수술 후 최소 6개월 이상 정기 치료를 진행한 후 담당 주치의로부터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증상 고정 상태임을 확인받습니다.
2단계: 맥브라이드 방식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보험사 제출용이 아닌 객관적 법률 평가를 위한 맥브라이드 평가서 항목(노동능력상실률, 장해 기간, 사고 기여도)을 정확히 명시하여 발급받습니다.
3단계: 손해배상액 산정 및 종합 검토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등의 일용노임 지표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을 종합 산정하여 보험사의 과소 제시금에 법리적으로 대응합니다.
※ 본 후유장해 평가 시기와 기준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병 상태, 과실 비율, 기존 질환 유무 및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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