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감정 불복, 신체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교통사고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는 재판부의 판결금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나 감정의의 주관적 성향이나 정밀 검사 부족으로 인해 후유장해율이 부당하게 낮게 나오거나, 기왕증 기여도가 과다하게 설정되어 소송 당사자에게 불리한 회신이 도달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회신 결과에 실망하여 포기하기보다는 합법적인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신체감정 회신서 불복의 법률적 절차와 원리
법원은 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를 존중하지만, 감정 결과가 절대적인 법적 속박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서 내용 중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항목 인용의 오류, 영상 의학 자료의 오독, 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판단 누락이 존재한다면 1차적으로 '보충감정(사실조회)'을 통해 감정의의 재검토를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조회 회신으로도 오류가 정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학병원의 타과 감정의를 통한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 가능한 상실수익액은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대입하여 산정되므로, 불리한 장해율을 바로잡는 불복 절차는 전체 배상금을 확정짓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2. 불리한 신체감정 불복 성공 실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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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한시장해 2년 회신에 대해 사실조회로 영구장해 정정 사례
1차 감정에서 한시장해 2년 소견이 도달했으나, 3D CT 및 수술 기록지를 기반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감정의로부터 관절 유착의 영구적 한계성을 인정받아 영구장해 소견으로 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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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기왕증 70% 과다 반영에 대한 타과 재감정 채택 사례
기존 질환 기여도가 부당하게 높게 결정된 1차 감정서에 대해 제3의 대학병원 신경외과 재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기여도 80%를 인정받아 판결금을 크게 증액시켰습니다.
3. 신체감정 불복 대응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감정서 분석 및 의학적 전문 소견 확보
도착한 신체감정서 내용을 세부 검토하여 맥브라이드 적용 항목의 적정성 및 영상 판독과의 부합 여부를 의료진 조력을 받아 정밀 분석합니다.
2단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보충감정) 신청서 제출
감정의의 모순되거나 미진한 항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3단계: 재감정 신청 및 준비서면을 통한 정당성 입증
사실조회 결과로도 모순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여 타 대학병원 재감정을 신청하고 준비서면으로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신체감정 불복 및 재감정 채택 여부는 감정서의 객관적 오류 유무, 보충 사실조회 결과 및 재판부의 독자적 채증법칙에 따라 구체적 결과가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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